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사업 개요
경기침체에 따라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물류비 지원을 위해 「안성시 수출물류SOS 및 샘플 배송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안성시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 수출 제조기업
☞ 수출기업이 부담하는 운송비의 60% 지원(기업당 600만원 한도)
※ 2023년 1월 1일 이후 수출 신고된 물류비 신청 가능
가. 사업목적 :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관내 기업의 수출 애로를 물류비
지원을 통해 수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
나. 모집기간 : 2023. 9. 11. (월) 10시 ~ 10. 6. (금) 18시※ 예산 소진 시 마감
(잔여예산 발생 시 추가 공고 예정)
다. 지원대상 : 안성시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 수출 제조기업
라. 지원내용 : 수출기업이 부담하는 운송비의 60% 지원(기업당 600만원 한도)
지원항목 | 세부지원내용 | 비고 | |
수출물류비 | 국내 운송비 | 국내 발생 운임(컨테이너 등) | |
국제 운송비 | 해상 및 항공 운임 | 할증료(유류, 환율) 포함 | |
샘플 배송비 | 샘플 발송 비용 |
- 2023년 1월 1일 이후 수출 신고된 물류비 신청 가능 · 운송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제비용 포함
(운송비 견적서 기준) · 창고보관비 등 부대비용 제외
- 지원금 한도 내 신청 횟수 제한 없음 (단, 각 모집기간 내 1회 신청)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 금액은 기업 부담
- 외화 지급 시, 서류에 환율 기준이 없는 경우, 해당일자의 하나은행 최종 매매기준율
적용 금액 지급
2.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대상
가. 안성시 소재 중소 수출 제조기업
❍ 수출실적 보유 기업으로 관내에 주사무소(본사) 또는 제조시설(공장)을 두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명 소재지와 수출신고필증 상 소재지가 동일한 기업
❍ 수출신고필증 상 ②번 항목 - 수출대행자 수출화주 동일, 수출자구분 A*⑪번 항목
- 종류 A 일반수출로 기재된 기업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수출자구분 C 지원 가능
나. 지원제외 대상
❍ 사업자등록증상 도소매(무역)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송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의 기업
❍ 2022년 직수출액 2,000만불 이상 기업
❍ 수출자가 어음 등으로 결제한 경우
❍ 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 사업으로 동일 건에 대해 중복 지원받은 경우
❍ 허위 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될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 온라인 접수
나.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공통서식 제1호)
② 정보제공 동의서 및 서약서 (공통서식 제2호, 제3호)
③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공통서식 제4호)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 (본사가 안성시가 아닐 경우) 공장등록증명(신청)서 또는 건축물대장* 추가 제출
*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이어야 함.
⑤ 유효기간 내의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⑥ 지방세납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⑦ 2022년 재무제표 또는 2022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⑧ 2022년 수출실적증명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정보통신)
⑨ 신청기업 계좌 사본
⑩ (사본 서류에 원본대조필 미날인 시) 사실확인서 (개별서식 제2호)
⑪ 신청 상세내역 (공통서식 제5호)
⑫ 수출물류비 또는 샘플배송비 관련 증빙서류 5종
구분 | 수출물류비 | 샘플 배송비 |
⑫-1 | 수출신고필증(지원금 청구대상) | 바이어 또는 해외인증기관의 샘플 요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이메일, 인증시험 접수증 등) |
⑫-2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 현지 바이어 반응테스트 결과 보고서 (개별서식 제1호) |
⑫-3 | 인보이스(거래명세서)* | |
⑫-4 | 세금계산서 | |
⑫-5 | 이체확인증** |
* 수출신고된 물품과의 일치여부 판단을 위해 운송사 인보이스(거래명세서)에 화물 정보
(수량, 중량, 용적 등)가 기재되어야 함.
** 카드 결제의 경우, 화물 정보가 기재된 카드 영수증과 카드 사본 제출
※ 신청 상세내역의 증빙번호별로 수출신고필증, 운송장, 인보이스,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순으로 묶어서 제출
다. 서류 첨부 시 유의사항
❍ 파일형식 : PDF※ 보안파일(수출신고필증, 입금증 등)은 출력 후 PDF 파일로 저장
❍ 파일명 : 제출서류번호. 서류명_기업명(예시 : 1. 지원신청서_(주)행복기업)
❍ 첨부방법 : 각각 PDF 저장 후 ZIP파일로 압축하여 이지비즈 신청 시 첨부
※ ZIP파일로 압축했는데도 용량초과로 파일 첨부 불가 시, 미첨부 상태로 온라인 접수 완료 후 제출
서류는 이메일로 제출
❍ 온라인 제출인 관계로 모든 사본 서류에 원본대조필 날인
-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4. 지원기업 선정
가. 선정방법 : 온라인 신청(이지비즈) 및 서류 제출 완료 기업에 대해 신청금액 적정성 검토 후
지원 금액 결정
나. 선정안내 : 온라인 확인(이지비즈-마이페이지-나의참여사업)
다. 지급방법 : 선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지급
5. 지원기업 선정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남부권역센터 오원규 대리
(TEL) 031-672-3587 (FAX) 031-672-7278 (E-mail) srcstar@gbsa.or.kr
(주소) 경기도 안성시 비룡5길 30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