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고한상넷

전체검색영역
2023년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3.03.24
원본
바로가기

1. 사업개요

농기자재 수출(예정)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 인ㆍ허가 취득 및 글로벌 마켓테스트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기자재 수출(예정)업체

☞ 업체당 최대 21백만원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8개 품목 농기자재 수출(예정)업체 50개사 내외

8개 품목 : 농기계,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 농약, 비료, 시설자재(스마트팜 포함), 종자


● 지원내용

  ○ [분야1] 해외 인·허가 취득 지원

- 지원금액 : 1개 업체당 최대 21백만원 지원(총 사업비한도 30백만원 중 국고지원금 70%, 자부담금 30%)
* ’23.1.1~11.10.내에 해외 인·허가를 취득을 위한 소요비용 집행 건에 따른 지원금 지급
* ’23년 이전 인증취득절차를 시작하였더라도 지원기간 내(’23.1.1.~11.10.)에 집행한 지출에 한하여 정산 가능
* 지원기간(’23.1.1.~11.10.) 내에 인증취득 실패 시 사유서 제출 필수 및 취득 후 제출

구 분

지원내용

인증범위

◦ 농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 해외 수출시 인정되지 않는 인증 등 농기자재 수출 확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인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한도

◦ 지원한도(최대 21백만원)내에서 신청하여 배정한 예산

※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하며, 지원 대상업체에 소요예산안, 동일인증 타업체 소요비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 배정

지원내용

◦ 해외 인증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70%(국고보조금)

※ 심사비 및 등록비, 제품시험비, 실사비용, 제품개선 보완비용, 대행비 등

(붙임. 운영지침 참조)

지원기간

◦ ’23. 1. 1.(일) ~ ’23. 11. 10.(금)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행이 지연되어 ’23.11.10. 이후 집행할 시 사유서 사전 제출 및 농정원 승인 필수

지원방식

◦ 선정업체는 인증취득 및 비용집행(e나라도움 병행)을 완료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23. 11. 10까지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농정원에서 최종검토 및 사후관리 실시

  

  ○ [분야2] 글로벌 마켓테스트 지원

- 지원금액 : 1개 업체당 최대 21백만원 지원(총 사업비한도 30백만원 중 국고지원금 70%, 자부담금 30%)
* ’23.1.1. ~ 11.10.내에 글로벌 마켓테스트를 위한 소요비용 집행 건에 따른 지원금 지급

구 분

지원내용

지원한도

◦ 지원한도(최대 21백만원)내에서 신청하여 배정한 예산

※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하며, 지원 대상업체에 소요예산안, 타업체 소요비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 배정

지원내용

◦ 수출국 현지시장 접근에 소요되는 비용(최종 정산확정 금액)의 70%

※ 영문/현지어 홍보자료 제작(카탈로그, 영상, 홈페이지 등), 현지 홍보‧광고, 국내외 통관비, 박람회 임차비, 장치비, 현지 제품 테스트 비용(시운전 등) 및 관리비용, 현지시장조사비 등(붙임. 운영지침 참조)

* 지원기간(’23.1.1.~11.10.) 내 개최하는 해외 박람회 참가를 위한 임차비 등 선금 필수집행분(’21년 실집행 한정)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원(단, 농정원 사전 승인 필수)

지원기간

◦ ’23. 1. 1.(일) ~ ’23. 11. 10.(금)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행이 지연되어 ’23.11.10. 이후 집행할 시 사유서 사전 제출 및 농정원 승인 필수

지원방식

◦ 선정업체는 마켓테스트 및 비용집행(e나라도움 병행)을 완료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23.11.10.까지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농정원에서 최종검토 및 사후관리 실시



3.신청방법

● 접수기간 

’23. 3. 16.(목) ~ 3. 31.(금), 15:00 까지

● 접수방법

‘농기자재 수출정보서비스(www.maps.or.kr)’ 온라인 신청



4. 접수처 및 문의처

● 농정원 국제통상협력실 농기자재 담당자

연락처 : 044-861-8847

이메일 : episk@epis.or.kr


● 농기자재수출정보서비스(https://www.maps.or.kr) “고객센터” 메뉴 – Q&A 게시판

첨부
참고자료.zip 2023년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사업 모집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