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사업개요
충남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해소 및 물류 정상화를 위해 국제운임비, 국내외 창고료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남 도내 수출실적 2,000만 불 이하인 중소제조기업
☞ 기업당 최대 연3회, 총 440만원 이내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도내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 제조기업으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2,000만 불 이하인 기업
● 지원규모
60개사 내외 ※ 지원대상기업 최대 1.5배수(90개사) 선정
● 지원내용
소요비용의 70%, 기업별 최대 연3회, 총 440만원 이내 지원
※ 단, 예산 소진 시 지원금 지급 조기종료 가능
※ 수출신고수리일자 기준으로 2023년도 수출 건에 한하여 소급적용(‛23.1.∼)
※ EXW, FCA, FAS, FOB 계약조건의 경우, 수출자가 상기 비용을 부담하고 지급 증빙(계약서·구매주문서)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지원 대상 | 세부 항목 | 지원 조건 | |
국제운임 | 해상 및 항공 운임 | CIF, CFR, CIP, CPT DPU, DAP, DDP 계약 조건 | |
국내·외 창고료 | 보관료 | 창고 보관료 | DPU, DAP, DDP 계약조건 |
작업료 | 입고료 및 하차료, 하역료, 보험료 등 작업료 합계액 | ||
내륙 운송료 | 국내 | 국내 발생 운임(컨테이너 등) | CIF, CFR, CIP, CPT DPU, DAP, DDP 계약 조건 |
해외 | 해외 내륙운송료 | DPU, DAP, DDP 계약조건 |
3.신청방법
●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 2023. 4. 28.(금), 18:00까지
● 접수방법
충남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http://cntrade.kr/)
4. 접수처 및 문의처
● 충청남도(투자통상정책관) - 육소현(주무관)
연락처 : 041-635-3362
이메일 : sohyun7208@korea.kr
● 충남경제진흥원(마케팅지원팀) - 남경현(주임)
연락처 : 041-539-4538
이메일 : cepa4536@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