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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부산시 관내 중소기업의 물류비 보전을 통한 수출경쟁력 회복을 위해 2022년 9월 1일 이후 발생한 물류비(항공ㆍ해상운송ㆍ국제특송)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산에 본사가 소재한 제조기업 또는 전문무역상사 지정기업
☞ 물류비 합산금액의 70% 지원, 최대 200만원 한도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다음의 ①~⑥ 조건 모두 충족시 본 지원사업 신청 가능
① 2022. 9. 1. ~ 현재까지 50만원 이상 물류비가 발생한 기업
② 부산에 본사가 소재한 제조기업* 또는 전문무역상사 지정기업**
* 제조기업 : 공장등록증 또는 제조원가 명세서 보유
** 전문무역상사 : 신청기한 내 유효한 인증서 보유기업
③ 전년도 직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
④ 지원받고자 하는 물류비가 발생한 연도에 타 기관 지원사업의 수혜이력이 없을 것*
- 22. 9. 1. ~ 22. 12. 31. 발생 물류비 : 2022년 타 기관 지원사업의 수혜이력이 없어야 함
- 23. 1. 1. ~ 현재 발생 물류비 : 2023년 타 기관 지원사업의 수혜이력이 없어야 함
* 중기부(중기청 및 중진공), 산업부(코트라), 농림부(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해수부
등으로부터 물류비 지원 형태의 사업에 선정되었거나(바우처 포함) 전년도 지원
사업의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대상으로는 지원이 불가함
⑤ 본 사업(부산 수출 중소기업 해외물류 지원사업) 2022년 시행 당시 수혜 기업은 2023년
발생 물류비만 신청 가능 (22년 9~12월 발생 물류비 지원 대상 제외)
⑥ 지방세 및 국세 완납
● 지원내용
2022. 9. 1. 이후 발생한 물류비(항공·해상운송 및 국제특송 해외운임) 합산금액의
70% 지원, 최대 200만원 한도
3.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3.03.17 ~ 2023.06.30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방법
①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http://trade.bepa.kr) 가입 및 로그인
② 하단의‘무역대응력’→ ‘부산 수출중소기업 해외물류 지원사업’ 선택
③ 화면 하단‘참가신청’ 선택 후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첨부문서(제출서류) 업로드
4. 접수처 및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 김보경 과장
☎) 051-993-3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