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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충청남도 내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 및 해외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국제특송(EMS)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남도 소재 중소 제조기업(본사 또는 공장)
☞ 기업별 연 90만원 한도 內 국제특송(EMS)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기업별 연 90만원 한도 內 국제특송(EMS) 지원
※ 기업별 연 90만원 한도 內 가능하나, 사업비 소진 시 지원금 지급 조기종료
● 지원대상
충청남도 소재 중소 제조기업(본사 또는 공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항 바목 해당
3.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3. 3. 8.(수) ~ 3. 28.(화) / 3주 간
● 접수방법 : 道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https://cntrade.chungnam.go.kr/) 신청
4. 접수처 및 문의처
● 충청남도(투자통상정책관)
육소현(주무관) (☎041-635-3362 / sohyun7208@korea.kr)
● 충청지방우정청(우편영업과)
윤진옥(주무관) (☎042-611-1144 / jinogi@korea.kr)
● 충남경제진흥원(마케팅지원팀)
남경현(주임) (☎041-539-4538 / cepa4536@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