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사업개요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해외 현지에서 실증시험, 토지 및 장비 등 임차료, 시범영농, 연구개발 등에 소요되는 직접비를 예산 한도 내 지원
- 항목 : 실증시험비, 토지 및 장비 임차료, 시범영농비, 연구개발비 등
- 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경비(항공료, 보험료, 체재비) 등은 제외
● 지원자격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또는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 지원대상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3.신청방법
● 접수기간 : 공고일 ~ ‘23.04.05.(수) 18:00
● 접수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전화 : 061-338-6472)
4. 접수처 및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국제협력부 임종익 대리
(☎ 061-338-6472 / 이메일 jongik824@ek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