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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경상남도 내 기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도모하고자 해외인증 획득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23년 내 해외인증 획득을 완료한 도내 중소기업
☞ 업체당 3백만 원 이내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으로, '23년 1~12월 내에 인증 획득을 완료한 기업(신청일 기준 획득 완료)
● 지원내용
해외인증 획득비용의 50%(업체당 3백만 원 이내)
- 동일 해외인증 획득 건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 불가
● 지원규모
30개사 내외
3.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3. 3. 2. ~ 5. 31.
● 접수방법 :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에 온라인 신청
4. 접수처 및 문의처
●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장민기 주무관(☎055-211-3185)
● ㈜경남무역 이수진 담당(☎055-249-8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