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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3.03.09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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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국내 농산업 해외 진출기반 확대를 도모하고자 현지실증시험, 해외적용시험,기술개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해외농업사업 또는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 기업당 연간 최대 50백만원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해외 현지에서 실증시험, 토지 및 장비 등 임차료, 시범영농, 연구개발 등에 소요되는 직접비를 예산 한도 내 지원

- 항목 : 실증시험비, 토지 및 장비 임차료, 시범영농비, 연구개발비 등
- 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경비(항공료, 보험료, 체재비) 등은 제외


● 지원자격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또는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 지원대상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3.신청방법

● 접수기간 : 공고일 ~ ‘23.04.05.(수) 18:00

● 접수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전화 : 061-338-6472)




4. 접수처 및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국제협력부 임종익 대리

(☎ 061-338-6472 / 이메일 jongik824@ekr.or.kr)

첨부
2023년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 공고문.pdf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 시행기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