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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사업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3.03.08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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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국내외 방송사업자들의 고품질 우수 방송 콘텐츠 양성 및 관련 산업 해외진출을 위해 국내외 방송사, 제작사간 공동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 보도 포함), 유료방송사업자등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상 모든 사업자

☞ 신청 사업자당 지원 금액은 최대 200백만원




2. 지원내용

지원대상

o 국내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 보도 포함), 유료방송사업자
등 「방송법」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상 모든 사업자
- 특정 외부인력 활용 또는 외주제작 비용이 전체 제작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제작사와 컨소시엄 사업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컨소시엄 형태로
제작지원을 신청할 경우에 주관사업자는 반드시 상기 사업자로 한정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 지원내용

총 500백만원

신청 사업자 당 지원 금액은 최대 200백만원이며, 1개 과제만 응모 가능




3.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3. 2. 27.(월). ~ 2023. 3. 23.(목). 09:00까지

● 접수방법 : e나라도움 제출(이메일 또는 우편



4. 접수처 및 문의처

● 한국전파진흥협회 차세대미디어진흥본부 지역·재난방송지원팀

(☎ 02-317-6172, 6095 / local@rapa.or.kr)

첨부
[붙임]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사업 작성 양식.hwp 2023년도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수행지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