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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경기도 내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활동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희망하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외투기업 등
☞ 지적재산권 출원비 및 등록비, 홍보 및 투자유치활동,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컨설팅 등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기업 당 지원금 최대 1,000만원, 8개사 이내 지원
※별도의 필수 자부담금 없음
● 모집대상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희망하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외투기업 등
● 지원내용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활동비 지원(세부내용은 운영지침 참고)
구분 | 지원내용(예시) | 한도액 | 비고 |
지적재산권 및 인증비용 | ∙ 지적재산권(국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 및 등록비 지원 등 ∙ 시험성적서 수수료, 인증 수수료 등 | 총 사업비의 50%이내 | 각 항목 당 지원금 한도액을 총 지원금의 50% 이내로 함 |
홍보 및 투자유치활동 | ∙ 기업소개 및 투자유치를 위한 동영상* 및 카달로그(영문 포함) 제작비, 번역비 등 * 동영상 제작비 최대 500만원 한도(한도 외 자비부담) | 총 사업비의 50%이내 | |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컨설팅 | ∙ 해외진출, 기술도입 및 투자금 도입을 위한 컨설팅, 멘토링, 신규 해외 투자 및 증자 관련 법무비용 ∙ 신규 해외 투자 및 증자 관련 법무비용, 대행비, 컨설팅비(환경컨설팅 등) | 총 사업비의 50%이내 | |
운영비 | ∙ 사업비 사용분 정산에 따르는 회계법인 정산 비용 ∙ 지원금 100%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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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위에서 명기되지 않았으나, 투자유치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선정 심의를 통해 지급여부 판단 | 총 사업비의 50%이내 | ∙ 선정절차에서 타당성을 판단해 지급결정 가능하나 비용과 규모는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되며 정산 시 당초 승인 내용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불인정 및 환수 조치 |
※ 지원금은 “해외투자유치활동 지원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항목으로 신청 및 지원하며, 또한 부가세 등 제세공과금은 지원 외 항목으로 지원업체가 부담하여야 함
3.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3년 2월 27일(월) ~ 3월 13일(월) , 약 2주간
● 접수방법 : 이지비즈(www.egbiz.or.kr) 신청서류 작성 후 우편접수(우편물 소인일 기준)
● 제 출 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삼평동) 4층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클러
스터육성팀
4. 접수처 및 문의처
● (☎ 031-776-4826 / e-mail : jyk81@gb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