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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3년 해외투자유치활동 지원사업 참여 모집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3.03.07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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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경기도 내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활동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희망하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외투기업 등

☞ 지적재산권 출원비 및 등록비, 홍보 및 투자유치활동,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컨설팅 등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기업 당 지원금 최대 1,000만원, 8개사 이내 지원
※별도의 필수 자부담금 없음


● 모집대상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희망하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외투기업 등


● 지원내용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활동비 지원(세부내용은 운영지침 참고)

구분

지원내용(예시)

한도액

비고

지적재산권 및 인증비용

∙ 지적재산권(국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 및 등록비 지원 등

∙ 시험성적서 수수료, 인증 수수료 등

총 사업비의 50%이내

각 항목 당

지원금 한도액을

총 지원금의 50% 이내로 함

홍보 및

투자유치활동

∙ 기업소개 및 투자유치를 위한 동영상* 및 카달로그(영문 포함) 제작비, 번역비 등

* 동영상 제작비 최대 500만원 한도(한도 외 자비부담)

총 사업비의 50%이내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컨설팅

∙ 해외진출, 기술도입 및 투자금 도입을 위한 컨설팅, 멘토링, 신규 해외 투자 및 증자 관련 법무비용

∙ 신규 해외 투자 및 증자 관련 법무비용, 대행비, 컨설팅비(환경컨설팅 등)

총 사업비의 50%이내

운영비

∙ 사업비 사용분 정산에 따르는 회계법인 정산 비용

∙ 지원금 100%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료 지원


기타

∙ 위에서 명기되지 않았으나, 투자유치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선정 심의를 통해 지급여부 판단

총 사업비의 50%이내

∙ 선정절차에서 타당성을 판단해 지급결정 가능하나 비용과 규모는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되며 정산 시 당초 승인 내용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불인정 및 환수 조치

※ 지원금은 “해외투자유치활동 지원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항목으로 신청 및 지원하며, 또한 부가세 등 제세공과금은 지원 외 항목으로 지원업체가 부담하여야 함



3. 신청방법

접수기간 : 2023년 2월 27일(월) ~ 3월 13일(월) , 약 2주간

● 접수방법 : 이지비즈(www.egbiz.or.kr) 신청서류 작성 후 우편접수(우편물 소인일 기준)

● 제 출 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삼평동) 4층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클러

스터육성팀



4. 접수처 및 문의처

● (☎ 031-776-4826 / e-mail : jyk81@gbsa.or.kr)

첨부
(통합) 2023년도 해외투자유치지원사업 관리지침_사업비지침_서식일체.hwp 2023년_해외투자유치지원_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