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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국내 환경산업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수주 경쟁에서 우위 확보 및 글로벌 진출 확대를 도모하고자 해외 유망 환경사업에 대한 예비ㆍ본 타당성조사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환경산업체 등
☞ 해외 환경산업 및 녹색산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지원
2. 공고개요
● (사 업 명) 2023년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사업예산) 총 16.2억원 내외(예타 및 본타)
● (사업기간) 7개월 이내(~’23.11, 사업별 필요한 기간 제안)
● (신청자격) 환경산업체 등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제8호, 환경산업체(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지원범위) 해외 환경산업 및 녹색산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정의) : 화석에너지 대체, 에너지‧자원 효율성 제고,
환경개선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구 분 | 예비타당성조사 | 본타당성조사** |
지원대상 | 사업 초기 단계의 추진 가능성 등 사전 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조사를 기 완료한 사업으로 경쟁 입찰 사업, 수의계약형 사업, 민자투자사업 등 입찰 추진을 위한 세부조사 타당성조사 |
지원금액* | 프로젝트 당 2억원 내외 | 프로젝트 당 10억원 내외 |
세부 과업내용 | 사업타당성 사전검토 (기초현황 조사, 경제적 타당성, 기본계획, 기본설계 등) | 입찰계획서 근거 자료 (법률적/재무적 타당성, 환경사회영향평가, 기본설계/실시설계 등) |
정부지원금 지원범위 |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중소/중견+대기업 60% (민간부담금 중 현금 20% 이상) | |
* 지원금액은 사업별 상이(제안서 제출시, 비목별 필요금액, 산출내역, 사유 상세히 작성) ** 본타당성조사 상시 접수 가능 |
※ 예비타당성조사 및 본타당성조사로 분류하였으나, 사업 특성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중간규모의 타당성조사도 지원 가능
● (공고기간) 2023. 2. 28(화) ~ 2023. 3 31(금) 18:00 까지
● (작성방법) 첨부의 사업안내서 참고
3. 접수 기간 및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2023. 2. 28(화) ~ 2023. 3 31(금) 18:00 까지
● (접수방법) 신청서류 일체 ①전자파일 이메일 선송부(구글드라이브 제외) 및
②책자로 제본하여, 오프라인(우편 또는 방문)으로 2부 제출*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출서류 모두 마감일 18시까지 도착 분에 한해 인정
● (접 수 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실(본관 3층)
- 주 소 : (우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 (접수/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실 - 손새나 선임연구원 (02) 2284-1756, saena@keiti.re.kr - 이현주 선임연구원 (02) 2284-1778, hyunju@keiti.re.kr - 장연아 전문연구원 (02) 2284-1766, yeonah@keit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