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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유망 물관리기술 및 제품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고자 해외 수요처가 확보된 물기술ㆍ제품 대상으로 현지 기술평가 및 테스트 등 현지 실증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기업
☞ 해외수출을 위한 현지 기술평가 등 실증화 비용(최대 50%) 지원
2.지원내용
● 지원자격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물기업
대기업, 학계 및 연구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과 공동참여 가능(단독참여 불가, 대기업 주관기관 가능, 학계 및 연구기관은 주관기관 불가)
※ 공동참여 시 주관기관 참여율은 50% 이상으로 하고 주관기관 포함 최대 3개사(기관)까지 참여 가능하며, 공동기관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한다.
● 지원내용
- 해외수출을 위한 현지 기술평가 등 실증화*비용(최대 50%) 지원
* Pilot Plant 제작, 해외 현지 운반비 및 설치비, 현지 시운전 및 실험분석 비용, 기술평가 수수료 등
소요 경비 지원(인건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제외)
※ 참여주체별 지원금 차등 지원
참여주체 | 지원비율 | 비고 |
중소기업 | 50% | 대기업, 학계 및 연구기관은 중소, 중견기업과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 |
중견기업 | 45% | |
대기업 | 30% | |
학계 및 연구기관 | 40% |
(예시) 중소기업 참여율 50%, 대학교 30%, 대기업 20%로 참여시 지원율
50%×50%+30%×40%+20%×30%= 43.0%
- 클러스터 전문인력, 실험분석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의 기술개발 및 실증실험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
3. 접수방법
● 신청기간
2023. 2. 20.(월) ~ 3. 21.(화) 18:00 (공고일로부터 30일)
※ 유의사항 : 3. 21.(화) 18:00 이후 제출은 무효처리되므로 기간 엄수
● 신청방법
온라인(watercluster@keco.or.kr) 신청
4. 문의사항
● 담당부서: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물산업진흥처 물융합연구부
담 당 자: 박종호 과장(053-601-6113), 이민기 주임(053-601-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