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관세사가 방문하여 원산지검증 대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ㆍ중견기업
☞ 원산지검증 대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월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고시하는 기업집단
② 직전 2년간('21~'22년) 관세청, 산업부, 농식품부 및 지자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 수혜 이력이 있을 경우 기업 선정 이후에도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③ 최근 2년간(접수일 기준)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 지원 내용
관세청에서 배정한 민간 컨설턴트(관세사*)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검증 대비를 위한 맞
춤형 컨설팅 제공
* 관세청 주관 「컨설턴트 양성교육」을 이수한 한국관세사회에 가입된 관세사
구 분 | 적용기준 | 기업 부담 | 비 고 |
Ⅰ기업군 | 전년 매출액 500억원 이하 | 전액 지원 |
|
Ⅱ기업군 | 전년 매출액 1,000억원 이하 | 지원금액의10% | Ⅰ기업군제외 |
Ⅲ기업군 | 전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지원금액의20% | Ⅰ,Ⅱ기업군 제외 |
3. 접수방법
● 신청기간
(1차)_'23. 3. 2. 〜 3. 17. / (2차)_'23. 7. 3. 〜 7. 14.2023. 2. 13.(월) ~ 2. 24.(금)
● 신청방법
컨설팅 희망기업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붙임1]와 제출서류를 FTA 포털 사이트*를 통해 관할
사업세관에 신청‧제출
4. 문의처
사업세관 | 부서명 | 전화번호 | |
인천본부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32-452-3642 | ftaic@korea.kr |
서울본부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2-510-1375 | seoulfta@korea.kr |
부산본부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1-620-6957 | busanfta@korea.kr |
대구본부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3-230-5182 | daeguyesfta@korea.kr |
광주본부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62-975-8195 | ftafta071@korea.kr |
평택직할세관 | 통관총괄과 | 031-8054-7026 | ptfta@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