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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국내 수산식품 제조 및 수출업체의 수출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자 원물중심 수출구조 개선을 위한 고부가가치 신규 수산가공식품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수산식품 제조 및 수출업체
☞ 상품개발ㆍ개선 비용, 해외마케팅 비용, 코로나 대응자금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ㅇ 국내 수산식품 제조 및 수출업체로 수산가공식품 해외수출을 목표로 하는 업체 중 본회가 공모하는 대형유통망 입점제품 개발 및 수출 가능 업체(최근 3년간 수산물 평균 수출실적 1만불 이상 업체)
ㅇ 모집규모 : 3개 업체 내외
*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 제외(신청 불가)
● 지원 내용
ㅇ 상품개발·개선 비용, 해외마케팅 비용, 코로나 대응자금 지원
구 분 | 지원항목 | 지원비율 | |||
지원금액 | 상품개발·개선 | 해외마케팅 | 코로나자금 | ||
특화상품 개발 (1단계) | 5천만원~2억원 | 총 지원금의 40% 이상 | 총 지원금의 60% 한도 | 총 지원금의 10% 한도 | 최대 지원한도 이내 실제 집행비용의 80% 지원(업체 자부담 20%) |
* 코로나자금은 한시적 지원
● 지원품목
ㅇ 수산물을 원료로 한 수산가공식품(개발 수요품목 별첨)
- 지원하는 수산가공식품은 수산HS코드*로 수출되는 품목에 한하여 지원
*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분류 코드
ㅇ 수출의무액 및 정산금액
구 분 | 특화상품개발 |
수출의무액 | 지원금의 150%(75~300백만원, FOB 신고가격 기준) |
정산금액 | 업체집행액 × 80%(지원비율) × 수출의무액 달성률(%) / 지원한도 내 정산 ※ 수출의무액 달성률 100% 한도, 수출의무액 50% 이하 달성 시, 지원 제외 |
3. 접수방법
● 신청기간
2023. 2. 15(수) ~ 2. 28(화) 17: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biz.kfish.kr)을 통한 모집
- 로그인(신규업체는 회원가입 필요) → 2023년도 수출 유망 상품화 사업
(특화상품개발 1단계) → 첨부파일 사업신청서 다운로드 → 서류 작성 후 제출서류 업로드
4. 문의처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02-2240-5602, 5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