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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시장다변화를 위하여 수주활동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기업 및 해외공사
☞ 수주활동 지원 최대 1억원, 기타 지원사업 최대 3억원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에 의한 해외건설사업자
● 지원내용
ㅇ 지원 유형별 지원금액
- 수주활동 지원사업 : 건당 최대 1억원
- 프로젝트 조사․분석 지원사업 : 건당 최대 3억원
ㅇ 기업 규모별 지원비율(총 소요비용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
- 중소기업 : 소요비용의 80%
- 중견기업 : 소요비용의 60%
- 대기업 및 공기업 : 소요비용의 50%
* 대․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 신청
● 신청자격(모두 충족시 신청 가능)
ㅇ「해외건설촉진법」제6조에 따라 해외건설업을 신고한 해외건설사업자
ㅇ 해외 발주처가 발주하는 해외공사에 대한 수주활동
ㅇ 대․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 신청
4.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23.02.06 ~ 2023.12.31(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에 직접 방문 신청
5. 문의처
●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gimp@icak.or.kr / 02-3406-1141,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