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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라벨링 현지화) 신청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3.02.06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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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의 현지화를 위해 제품 및 통관, 라벨내용 등 사전검토 자문 및 라벨링 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 연간 30백만원 한도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 지원품목 : 한국 농식품(농·임·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

● 지원내용

(1단계)사전검토 자문

◦ 제품 및 통관 사전검토, 라벨내용 검토, 신규라벨 제작방향 등
◦ (일본, 홍콩, 베트남, 라오스, 몽골) 별도 견본 제작지원은 없으며, 기존 라벨 제출 시 현지법에 따른 내용 검토 및 제작방향 자문가능


(2단계)라벨링 제작

◦ 현지 규정에 맞는 라벨링 견본 제작 지원
◦ 라벨링 제작에 필요한 현지 식품검사비(영양성분 검사 등)
지원(국가별 지원여부 상이할 수 있으며 샘플물량 발송비는 지원불가)



3.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23.02.01 ~ 2023.11.30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4. 유의사항
aT와 약정체결 되어있는 해외 현지 전문기관을 통한 현지화지원사업 자문만 지원 가능
한번에 1개 국가, 최대 5개 품목까지 신청가능하며, 그 이상인 경우 여러 건 신청
여러 건 사업신청 가능하나, 연간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업체에서 자부담해야 하며, 신청 건당 자문비용은 사업 신청 후 전문기관을 통해 안내받아야 함
aT 사업 최초 신청 시 ‘무역통계정보 제공 이용동의’ 필수

첨부
신청서 및 안내사항.zip 라벨링 현지화_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