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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의 현지화를 위해 현지 수입등록을 위한 필수적인 등록ㆍ갱신 및 식품 검사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 연간 30백만원 한도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 지원품목 : 한국 농식품(농·임·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
● 지원내용
수입등록 : 현지 수입등록을 위한 수출업체의 필수적인 등록·갱신 지원
-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제품 등록 대행
- (미국) FDA 식품제조시설 등록(FFR) 대행
식품검사 : 현지 검역당국의 일시적 검역강화 조치에 따른 식품검사비 지원
- 에틸렌옥사이드 및 2-클로로에탄올 검사비(국내검사)
3.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23. 2. 1(수) ~ 2. 14(화) 6시 기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4. 유의사항
● (수입등록) aT와 약정체결 되어있는 해외 현지 전문기관을 통한 등록만 지원 가능
● (식품검사) 식품의약안전처 지정 식품전문 및 자가품질 위탁시험기관 활용 검사비만 지원 가능
- 한국식품과학연구원, 한국식품과학연구원 부산지소, 한국분석기술연구원, 한국기능식품연구원, 한국SGS
● 여러 건 사업신청 가능하나, 연간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업체에서 자부담해야 하며, 신청 건당 자문비용은 사업 신청 후 전문기관을 통해 안내받아야 함
● aT 사업 최초 신청 시 ‘무역통계정보 제공 이용동의’ 필수
5. 문의처
●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
연락처 : 043-719-2037, 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