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사업개요
2.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기초 마케팅 지원]
기초 시장조사, 잠재바이어 조사, 네트워크 교류, 기초 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시판매(소비재 전용)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수출 및 현지화 지원]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데이터사이언스 컨설팅, 조달진출, 품목별 타겟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O2O 지원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 법률자
3.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23.01.20 ~ 2023.02.09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www.exportvoucher.com (한글 www.수출바우처.com)
4. 문의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유망기업팀
연락처 : 02–3460–7439, 7441, 7437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 글로벌사업처
연락처 : 055–751–9680, 9679, 9676
●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사업총괄팀
연락처 : 02-2039-5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