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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충북 도내 수출 기업들이 수출 제품에 대한 물류창고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파악하여 기업들이 공동물류창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물류창고 임대를 통한 창고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북 도내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 창고보관료, 입출고 상하차료, 컨테이너 작업료 지원
2.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충북 도내 수출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창고이용신청
· 매월 1일 ~ 10일에 차월 수요에 대한 신청을 물류창고 전문기업에서 접수
※ 단 2월달 이용신청은 최초 모집공고 후 신청·등록 시 수요신청을 받을 예정
- 차월 수요 신청에 대한 업체별 지원 규모 선정 방법
· 업체별 월별 최대 지원 규모인 40PT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배정
· 균등 배정 후에도 창고 공간이 남을 경우 최대 지원 규모 이상으로 신청한 업체에 균등 배정
ex) 기간 내 차월 신청 기업수가 40개사이고 40개사가 전부 10PT 이상의 수요를 요구할 경우
- 월별 1개사 지원규모 = 400PT ÷ 40개사 = 10PT
ex) 기간 내 차월 신청 기업수가 40개사이고 20개사가 20PT를 요구하고 20개사는 5PT를 요구할 경우
- 월별 1개사 지원규모 = 400PT ÷ 40개사 = 10PT
- 1개사 당 10PT를 배정하면 5PT를 요구한 20개사의 잔여 분량 100PT(5PT × 20개사)를 나머지 추가 요구한 20개사에 5PT(잔여분량 100PT ÷ 20개사)씩을 추가로 배정하여 지원함
- 업체별 월별 지원 규모를 넘어서는 비용은 수출업체 자부담으로 함
3.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23.01.20 ~ 2023.12.31
● 신청방법 : 충북 글로벌 마케팅 시스템
4. 문의처
●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정인영 연락처 : 043-220-3482
●주관기관
청주상공회의소 담당자 : 박치성 팀장/김용회 주임 연락처 : 043-229-2722 / 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