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사업개요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수출여건 어려움 지속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물류애로 완화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제운송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23.1.1. 이후 발생한 물류비에 대해 최대 15백만원 지원
2. 지원개요
● 모집규모 : 약 1,500 개사 내외(온라인 수출기업 400개사 포함)
● 지원내용
◦ 수출자가 부담하는 인코텀즈 C 및 D조건에 해당하는 국제운송비
- 인코텀즈 E조건(EXW) 및 F조건(FCA, FAS, FOB)은 수출자가 국제운송비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
◦ 기업이 ’23. 1. 1 이후 발생한 물류비용을 선 집행완료한 후, 지출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경우
3.접수방법
● 신청기간 : ’23. 1.16(월) ~ 5.31(수)
● 신청방법 :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누리집 온라인 상시 신청
4. 유의사항
● 정부보조금 지급은 ’수출바우처‘와 같이 ’운영기관과의 전자협약 체결‘ 및 ’정산 신청‘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 신청하는 물류비 건에 대해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건은 신청 불가하며, 향후 중복수급 적발시 보조금 환수 및 환수액 대비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 예정입니다.
● 정산신청시, 사업 운영기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실제 진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산 불가합니다.
● 신청일 기준 집행이 완료된 물류비 내역만 작성하여야 하며, 정산신청 시 물류비 내역서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사업 신청시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결격요건 사항 등이 있을 경우 별도 보완요청없이 자동탈락 처리 예정이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결격요건 해당 등으로 탈락한 경우,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추후 별도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상시신청접수 및 순차 지원에 따라 기존에 탈락처리된 신청건의 신청일자를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 (예시)1차 신청 탈락(신청일 ‘23.1.24), 2차 신청 선정(신청일 ’23.2.14)시 신청일자 ‘23.2.14로 적용
5. 문의처
세부사업 | 담당기관 / 부서 | 전화번호 | |
사 업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 “물류 바우처” 선택 후 작성 | |
전화 문의 | 중기부 수출바우처 콜센터 | 055-752-8580 | |
시 스 템 | 시스템 이용 관련 |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시스템” 선택 후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