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사업개요
경기 지역 내수ㆍ수출중소기업의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강소'단계 기업을 모집하여 해외마케팅, 금융 및 보증 우대, 기술개발 사업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 경기 소재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상의 중소기업
☞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수출금융 및 보증 등 지원
2. 지원개요
● 모집규모 : 모집규모 :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강소” 단계(트랙) 50개사(전국 200개사)
*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원기업은 수출바우처 지원기업 수에 포함
** 예산 현황 변동에 따라 선정규모 변경 가능
*** “강소” 단계(트랙)으로 선정되어야 경기도의 사업화 지원 및 R&D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원대상
“강소” 단계(트랙)으로 선정되어야 경기도의 사업화 지원 및 R&D 지원을 받을 수 있음(전국 200개사 중 경기도 50개사 모집)
3.접수방법
● 신청기간 : ’23. 1. 16(월) ~ ‘23. 2. 2(목) 17시까지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4. 유의사항
● 중기부․중진공에서 수행중인 수출지원사업 및 지자체, kotra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유사 사업 중복지원 불가
* ex) 지자체 등에서 ‘개별전시회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수출바우처사업’ 세부프로그램으로 동일전시회 지원을 중복·신청하는 경우 등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세부사업의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 5배)을 부과하며, 향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기존 지정제도(글로벌강소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수출두드림기업) 유효기업도 신청 가능하나, 신규 지정된 기업은 기존 지정증 반납 필수
● 월드클래스+ 기업은 신규 지정은 불가하나, 수출바우처는 신청 가능
● 2023년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에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협약시작일로부
터 2년간 수출바우처사업 신청불가
● 협약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 사업계획서 미제출 및 기업분담금 미납 시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사전
공지 없이 선정 취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수출지원기반활용
관리지침」, 운영기관별 「수출바우처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5. 문의처
구 분 | 전 화 |
수출바우처 일반 문의 | 055-752-8580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문의 |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 “시스템” 선택 후 작성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 민원증명 : 02-3771-1100 수출입증명 : 02-3771-1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