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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차 한국무역보험공사 연계 수출지원프로그램 시행계획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3.08.11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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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중소기업 R&D 수행기업 중 수출초보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도 한국무역보험공사 연계 수출지원프로그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수행기업 중 최근 5년 이내에 "성공(완료)" 판정을 받은 수출지원프로그램 선정 후 1년 내 수출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수출기업 리스크 관리, 수출컨설팅, 신용조사, 수출신용보증(선적전ㆍ선적후) 지원

- 수출기업 리스크 관리 : 단체보험 가입,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보험료 할인

- 수출컨설팅 제공 : 수출기업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청기업의 1:1 수출컨설팅 제공

- 신용조사 : 해외기업 신용조사에 대한 요약보고서 또는 Full Report를 기업별 연간 5회 무료 제공

- 수출신용보증(선적전ㆍ선적후) : 수출신용보증(선적전ㆍ선적후) 지원 및 보증료 할인




2.  모집 분야 및 지원대상

지원규모

30개사 내외




3.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세부프로그램 별 중복지원 가능하며 상세내용은 [별첨] 참조

- 수출기업 리스크 관리

- 수출컨설팅 제공

- 신용조사 지원

- 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 지원




4.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자격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수행기업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과제에서 “성공(완료)” 판정을 받은 중소기업
- 수출지원프로그램 선정 후 1년 내 수출계획이 있는 기업


 접수기간

’23. 8. 10.(목) ~ 8. 25.(금), 18: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과도한 접속자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5. 접수 및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문의처

사업총괄

(전문기관)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시행계획 공고, 신청·접수, 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714

협업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중견지원팀)

수출실적 관련, 수출 프로그램 세부 안내 등

고객센터

1588-3884

한국무역보험공사

02-399-5318

첨부
2023년도+제3차+한국무역보험공사+연계+수출지원프로그램+시행계획+공고.hwp 첨부파일.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