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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3년 CEPA활용 인도 생활소비재 화상 통상촉진단 참가기업 모집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3.01.18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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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코로나19 극복과 대응의 일환으로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도모하고자 '2023 경기도 CEPA활용 인도 생활소비재 화상 통상촉진단'으로 참가 시 기업매칭 마케팅 비용, 화상 상담장 조성 및 제공, 전문통역원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소재 2022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중소기업

☞ 기업매칭 마케팅비용, 화상 상담장 조성 및 제공, 전문통역원 등 지원




2. 지원개요
● 
모집규모 : 뉴델리 10개사 / 첸나이 10개사

● 상담품목 : 생활소비재 품목

● 상담방법 : 사전 섭외된 바이어와 개별상담(국내 화상상담장 운영)

● 지원내용 : 기업매칭 마케팅비용, 화상 상담장 조성 및 제공, 전문통역원(업체당
1人), 상담주선 용역비 등 지원(※기업부담금 없음)

● 신청자격 :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22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3.접수방법

● 신청기한 : 2023년 1월 13일(공고일) ~ 2023년 2월 10일(금) 16:00 까지

※ 신청업체가 4배수 이상일 경우 신청기한에 관계없이 모집 마감됩니다.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 경기FTA활용지원센터 이용환 대리

☎ 031-8064-1388

Email. lyh9922@gsmba.kr


첨부
(별첨)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변경 고시.hwp 2023 경기도 CEPA활용 인도 생활소비재 화상 통상촉진단 모집공고.pdf 통상촉진단 시상성평가자료 양식(인도 생활소비재).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