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사업개요
국내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ㆍ법인기업의 해외 진출ㆍ수주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진출 대상국의 환경규제 및 현지 여건에 부합되도록 개조 및 현지실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ㆍ법인기업
☞ 파일럿 제작, 현지 설치ㆍ운영 등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 법인 중 하기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
● 신청분야 : 13개 분야
- ①대기질 관리 ②물 관리 ③폐기물 관리/자원 순환 ④토양・지하수 복원/관리 ⑤생태계 복원/관리 ⑥소음 진동 관리 ⑦위해성 평가/관리 ⑧환경 보건 ⑨환경 예측/감시/평가 ⑩친환경 소재/제품 ⑪친환경 공정 ⑫측정 분석 장비/장치 ⑬청정 생산/설비
※ 신청 분야의 선택이 어렵거나 복수인 경우 사업담당자와 상의후 결정
● 지원내용 : 년도 또는 다년도 택일하여 신청
모집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지원금액 | ||
단년도 사업 | 현지실증을 위한 현지조사‧분석, 파일럿 설계‧제작, 현지 설치‧운영 등 비용 | 협약일 ~ ’23.11.30. | 최대 5억원 | ||
다 년 도 사업 | 1단계 (1년차) | 현지실증을 위한 현지조사‧분석, 파일럿 설계‧제작 등 비용 | 협약일 ~ ’23.11.30. | 최대 3억원 | 총
최대 5억원 |
2단계 (2년차) | 파일럿 현지설치‧운영 등 비용 | ’24.1.1. ~ 10.30. | 최대 2억원 |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1. 16(월)∼ 2023. 01. 31(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제출(http://ecoplus.keiti.re.kr)
4. 문의처
● (사업관련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지원실
- 김창규 선임 연구원 (02) 2284-1779, chang408@keiti.re.kr
- 정영도 선임 연구원 (02) 2284-1777, ydjung@keiti.re.kr
● (시스템 문의) 에코플러스(http://ecoplus.keiti.re.kr)
- 담당자 02-2284-1489/1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