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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2.12.28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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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한국 수산식품의 판로개척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해 국제수산박람회에 참가 시 부스임차비, 장치비, 전시품 운송ㆍ통관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ㆍ소 수산식품 생산(가공)업체

☞ 부스임차비, 장치비, 기본비품(진열대, 상담테이블) 등 지원



2. 지원내용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22년도 직수출(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한다)

①실적이 없는 내수기업과

②10만불 미만 기업
* 단, ‘22년 직수출액 10만불 초과 기업 중 아래의 경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여기업 선정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 (제외대상기업)

①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②휴·폐업중인 기업,

③사업자번호 가운데 2자리가 89(종교단체), 80(개인으로 보는 단체), 83(국가, 지자체 등)



● 지원내용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한국무역협회(이하, 무역협회)가 무역전문가인 수출전문위원과 지원 대상 기업을 1:1 매칭하여 수출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수출 全과정 지원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2023. 3월
* 5,500개사 모집 마감 시까지, 조기마감 및 연장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KOTRA 또는 무역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 KOTRA (수출기업화팀)

연락처 : 02-3460-3272, 7546, 7541

이메일 : 2023export@kotra.or.kr


● 무역협회 (회원지원실)

연락처 : 1566-5114

이메일 : export2023@kita.net

첨부
2023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공고(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