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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경기 화성시 관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등 대내외 수출환경 악화로 급격히 상승한 수출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수출물류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화성시 관내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이하인 중소 제조업체
☞ 기업당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이하인 중소 제조업체 20개사 내외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500만원 선착순 지원 ※ 건당 최저 신청 금액 30만원
※ 신규업체 우선 지원, 단 잔여 예산 발생 시 22년 물류비 1·2차 수혜기업도 500만원 한도 內 추가 선착순 지원 가능(기 수혜액 포함)
● 지원조건
- 수출신고필증 상 수출자 구분 “A”,“B” 해당 기업 중 직접 물류비를 지출한 관내 기업 수출신고필증 ②,③번 항목인 수출대행자, 수출화주, 제조자에 따라 “A - D”로 표기됨.
- INCOTERMS 조건 Incoterms (Incoterms or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 국제적으로 관용되고 있는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으로 수출하는 기업[CFR, CIF, CPT, CIP, DAT, DAP, DDP 수출계약 등 단, EXW, FCA, FAS, FOB의 계약 시, 특약 조건(FOB+SHIPPING FEE)으로 수출자가 해외 운송료를 부담하는 경우[①수출신고필증에 표기되어야 함. ② 공장 또는 제조장을 보유한 제조기업 제조기업 확인을 위해, 공장 또는 건축물대장(제조업소 또는 공장 표기)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확인불가 시, 지원 불가
]
- 2022년 1월부터 12월 21일 이내 수출신고가 완료된 화물 운송 건
- 신청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건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기업당 최대 500만원, 3건이내 (지원금 80%, VAT제외)
지원사항 | 지원항목 | 지원내역 |
해외 수출 물류비 (‘22.1.~12.21.수출 건) | 해상운송비 (Ocean freight) | • LCL, FCL 등 해상운송료 80% 지원 |
항공운송비 (Air freight) | • AIR cargo 운임 80% 지원 | |
해외내륙운송비 | • LCL, FCL, Air cargo 등 해외내륙운송료 80% 지원 | |
국제특송비 | • 국제특송비(EMS, DHL, FEDEX등) 운임 80% 지원 |
4.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2. 12. 26.(월) ~ 2023. 1. 11.(수)
● 접수방법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우편접수(Excel 파일 담당자 이메일 별도송부)
● 접수처 :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 / 이준호 사원 jh2@hstrade.or.kr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14, 2층)
5. 문의처
●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이준호 사원
연락처 : 031-8059-6401
이메일 : jh2@hstrad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