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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2022년 4차 수출물류비 긴급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2.12.16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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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경기 화성시 관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등 대내외 수출환경 악화로 급격히 상승한 수출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수출물류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화성시 관내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이하인 중소 제조업체

☞ 기업당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이하인 중소 제조업체 20개사 내외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500만원 선착순 지원 ※ 건당 최저 신청 금액 30만원
※ 신규업체 우선 지원, 단 잔여 예산 발생 시 22년 물류비 1·2차 수혜기업도 500만원 한도 內 추가 선착순 지원 가능(기 수혜액 포함)


 지원조건
- 수출신고필증 상 수출자 구분 “A”,“B” 해당 기업 중 직접 물류비를 지출한 관내 기업 수출신고필증 ②,③번 항목인 수출대행자, 수출화주, 제조자에 따라 “A - D”로 표기됨.

- INCOTERMS 조건 Incoterms (Incoterms or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 국제적으로 관용되고 있는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으로 수출하는 기업[CFR, CIF, CPT, CIP, DAT, DAP, DDP 수출계약 등 단, EXW, FCA, FAS, FOB의 계약 시, 특약 조건(FOB+SHIPPING FEE)으로 수출자가 해외 운송료를 부담하는 경우[①수출신고필증에 표기되어야 함. ② 공장 또는 제조장을 보유한 제조기업 제조기업 확인을 위해, 공장 또는 건축물대장(제조업소 또는 공장 표기)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확인불가 시, 지원 불가
]
- 2022년 1월부터 12월 21일 이내 수출신고가 완료된 화물 운송 건
- 신청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건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기업당 최대 500만원, 3건이내 (지원금 80%, VAT제외)

지원사항

지원항목

지원내역

해외 수출

물류비

(‘22.1.~12.21.수출 건)

해상운송비

(Ocean freight)

• LCL, FCL 등 해상운송료 80% 지원

항공운송비

(Air freight)

• AIR cargo 운임 80% 지원

해외내륙운송비

• LCL, FCL, Air cargo 등 해외내륙운송료 80% 지원

국제특송비

• 국제특송비(EMS, DHL, FEDEX등) 운임 80% 지원




4. 신청방법

접수기간 : 2022. 12. 26.(월) ~ 2023. 1. 11.(수)

● 접수방법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우편접수(Excel 파일 담당자 이메일 별도송부)

● 접수처 :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 / 이준호 사원 jh2@hstrade.or.kr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14, 2층)




5. 문의처

●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이준호 사원

연락처 : 031-8059-6401

이메일 : jh2@hstrade.or.kr

첨부
공고2022-4490호 『2022 화성시 수출물류비 4차 긴급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공고.hwp 221214_화상수제1304호 붙임3_2022화성시수출물류비3차지원사업모집홍보포스터.png 221214_화상수제1304호 붙임2_2022화성시수출물류비4차지원사업신청서.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