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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2년 2차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수혜기업 추가모집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2.11.25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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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경남 소재 중소기업의 해외판로개척을 위해 2022년 해외 온ㆍ오프라인 전시회(박람회)에 개별적으로 참가 완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부스임차료 또는 온라인 참가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남 소재로 2022년 해외 온ㆍ오프라인 전시회(박람회)에 개별적으로 참가 완료한 중소기업
☞ 업체당 5백만원 이내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중기업 제외)
②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또는 공장이 대구지역에 소재

※지원제외 기업

1. 휴ㆍ폐업 기업
2.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가. 국세, 지방세 등 체납 기업
나. 법정관리중인 기업
다. 자본전액잠식 기업,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기업(2021년 재무제표 기준)
라. 신청기업 대표자가 개인회생, 파산 중인 기업
3. 무역업 또는 유통업(도소매업, 전자상거래 등)인 기업
4. 중소기업확인서상 중기업, 중견기업
5. 2022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1차, 2차)에서 최대 지원금(400만원)까지 지원받은 기업
6.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규모) 40社정도(기업당 최대 400만원)

● (지원내용)

① 해상 및 항공운송료, 해외내륙운송료, 해외창고보관료, 적하보험료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②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벨라루스/우크라이나 수출 중
Demurrage Charge(체선료), Detention Charge(반환지연료), Shipback(반송
물류비)이 발생한 경우,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기업당 최대 500만원)
③ 2022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1차, 2차) 수혜기업은 지원한도(최대 400만원)
내에서 기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분까지만 지원 가능
※ 지원규모는 신청기업 및 지원금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① 수출기업이 운임을 부담하는 국제운송조건(INCOTERMS 2020 기준)
C, D조건에 해당하는 수출거래에 소요된 수출물류비 지원
※ C, D조건 : CFR, CIF, CPT, CIP, DAP, DPU, DDP
※ 단, FOB 등 수입기업이 운임을 부담하는 국제운송조건에 해당하나 수입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수출기업이 운임을 부담한 경우, 수출기업의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및 수입기업의 주문서(Purchase Order)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지원가능
② 수출기업이 2022. 1. 1 이후(수출일자 기준) 발생한 수출물류비를 선 집행
완료한 후,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신청
※ 수출일자는 B/L의 선적일 기준

● (지원방법) 대구광역시 수출지원시스템 신청 순서대로 지원대상 여부 및
증빙서류 등을 검토한 후 지원금 상시지원
※ 사업비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하며 지원금은 천원단위 미만 절사함




3. 신청방법

● (공고기간) 2022. 11. 23(수) ~ 12. 21(수)

● (신청기간) 2022. 11. 23(수) ~ 12. 21(수)

● (신청방법) 대구광역시 수출지원시스템(https://trade.daegu.go.kr) 로그인(회원가입 필요) → 사업공고 → ‘2022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2차) 추가공고' 선택 → 사업신청 → 신청서 등 작성 및 신청서류 업로드 → 제출
※ 대구광역시 수출지원시스템에서만 신청가능하며 이메일, 우편신청 등은 불인정
※ 반드시 제출버튼을 클릭해야 신청이 완료됨
※ 신청결과에 따라 신청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신청서 교부) 온라인 다운로드

- 대구광역시 수출지원시스템(https://trade.daegu.go.kr) - 사업공고
-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dgtp.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대구하나로지원센터(www.hittp.org) - 지원사업공고




4. 문의처

● (재)대구테크노파크 글로벌정책지원본부 글로벌협력센터
김보근 선임연구원 (Tel. 053-757-3762/e-mail. bkkim@dgtp.or.kr)

첨부
2022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2차) 수혜기업 추가모집 공고문.pdf 신청서 서식.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