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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DA로 제3세계 번영과 상생, 기본권 보장”
구분
동포행사
출처
재외동포신문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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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10년 DAC가입, 수혜국서 ‘공식 공여국’ 거듭나

정부, 2010년 ‘글로벌 Pivotal State’ 선포, ODA 확대

양자간·다자간 협력…국제협력단, 수출입은행 등 집행

‘공적기관, DAC협력대상국, 경제개발·복지’ 등이 ODA조건


우리나라는 2010년 OECD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계기로 국제 원조 수여국에서 공식 공여국으로 거듭났다. [뉴욕타임즈]
불과 수 십년 전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아온 한국이 이젠 어엿한 원조 공여국이 되었다. 특히 2010년 OECD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계기로 국제 원조 수여국에서 공식 공여국으로 거듭나 국제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경로가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다. 이는 쉽게 말해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공여하는 원조다. 구체적으론 ‘국제개발협력’, 즉 개발도상국 내에 존재하는 개발 및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 해결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이다.

정부는 지난 2022년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선포하고 세계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Pivotal State’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국제개발협력과 ODA 확대를 위해서 힘써 왔다. 공식적으로 ODA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한다. 개발도상국 정부나,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 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ODA 운영체계는 크게 ‘양자 간 협력’과 ‘다자 간 협력’으로 나뉜다. ‘양자 간 협력’은 다시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이원화되어있다. 무상원조에 해당하는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은 외교부 감독 하의 원조집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이 집행한다. 유상원조, 즉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은 기획재정부 감독 하에 한국수출입은행이 집행하고 있다. 또 무상원조 중 ‘무상자금협력사업’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전담하고 있지만, ‘기술 협력사업’은 그 밖의 다른 정부부처와 기관에서도 일부 분담하고 있다.
정부의 현행 ODA 체계.다자간 협력의 경우 UN 등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은 외교부가, 국제금융기관 등에 대한 출자와 출연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유·무상 원조의 효과적인 조정 및 부처 간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는 또 공공개발원조·정부개발원조라고도 하며, 증여·차관·배상·기술원조 등의 형태를 갖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회원국이 자체의 재정자금을 사용하여 개발도상국에 공여하는 순수한 원조를 말한다. 개발원조위원회에서 정의한 ODA의 요건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정부 또는 정부의 원조기관에 의해 공여된다는 점이다. 둘째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한다. 셋째는 자금 공여조건이 개발도상국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무상 부분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한다.

즉, ODA의 조건은 공적기관의 원조이며, 개인·NGO·민간기업의 원조는 ODA가 아니다. 다른 국가가 아닌, OECD DAC 협력대상국에 대한 원조라야 한다. 또 협력대상국의 경제개발·복지증진 목적에 한한다. 상업적·군사적 목적의 원조는 ODA가 아니다. 차관의 경우 소득그룹별 증여율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특정 증여율 미만인 차관 역시 ODA가 아니다.

ODA는 또 전달 경로에 따라 협력대상국에 직접 지원하는 양자원조와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원하는 다자원조가 있다. 이때 양자원조는 다시 협력대상국의 상환의무 여부에 따라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로 구분된다. 현재 국내에선 이 모든 것을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총괄한다.

우리 정부도 ODA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교부는 “ODA는 개도국의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함으로써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경제ㆍ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ODA는 지난 수년간 계속 확대되어 왔지만 2016년도 ODA는 GNI 대비 0.14%로 DAC 회원국 평균인 0.32%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정부는 “중기 ODA 계획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맞도록 ODA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