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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정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3.06.13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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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충북소재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2023년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충북청 자율예산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사가 충북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전년도(2022년 1~12월) 직접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


☞ 수출이 유망한 내수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 2022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지원 보조율 차등

※ 매출액 100억원 미만(70%), 100∼300억원 미만(60%), 300억원 이상(50%)

※ 단, 2022년 결산 미완료 기업(개인기업 등)은 2021년 재무제표 적용




2. 지원대상

● 지원요건

아래 ①,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신청 가능
① 전년도(‘22년 1~12월) 직접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가 충북에 소재한 기업  


● 모집규모

약 10개사 내외


● 지원대상

사업명

지원 대상

국고 지원한도

내수

전년도 직접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

30백만원


● 지원내용

- (내수기업 인정기준) 직접 수출실적 “0” 증명서 제출(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본)


- (보조율 차등) 2022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지원 보조율 차등
* 매출액 100억원 미만(70%), 100∼300억원 미만(60%), 300억원 이상(50%)
** 단, ‘22년 결산 미완료 기업(개인기업 등)은 ’21년 재무제표 적용

- (바우처 졸업제)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의 바우처 최대 발급 한도 적용
- 내수기업 지원한도 : 60백만원
* ‘23년도 바우처 발급액부터 합산 적용
예시) ’23년 3천만원+‘24년 3천만원 지원받은 내수기업은 ’25년부터 ‘내수’단계 신청 불가




3. 신청방법

● 접수기간 

’23. 5. 24(수) ~ 6. 16(금) 18시 도착분까지
* 우편 접수는 6.9(금) 18시 도착분까지만 접수


● 접수방법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중기부 수출바우처 2차 사업과 동시 지원이 가능하나, 중복 선정 불가


● 제출처 : (28119)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수출바우처사업 담당자 앞




4. 접수 및 문의

● 수출바우처 일반 문의

연락처 : 043-230-5327(충북중기청 수출지원센터)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문의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 “시스템” 선택 후 작성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민원증명 : 02-3771-1100
수출입증명 : 02-3771-1155

첨부
23년_중기부_수출바우처사업(충북청_자율예산)_참여기업_모집_수정_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