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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오하이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구분
동포행사
출처
재외동포신문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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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운전면허 소지한 오하이오주 거주자는 시험 없이 면허 취득 가능


3월 12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정부에서 열린 ‘한-오하이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식. (왼쪽부터) 앤드류 윌슨 오하이오주 공공안전 총괄국장, 황창선 경찰청 기획조정관, 찰스노먼 오하이오주 교통국장 (사진 경찰청)

3월 12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정부에서 열린 ‘한-오하이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식. (왼쪽부터) 앤드류 윌슨 오하이오주 공공안전 총괄국장, 황창선 경찰청 기획조정관, 찰스노먼 오하이오주 교통국장 (사진 경찰청)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3월 13일(현지시간 3월 12일) 미국 오하이오주와 ‘한-오하이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국내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외교부(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와 합동으로 오하이오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요청 및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약정 체결로 오하이오주는 우리나라와 미국 내 25번째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주가 됐다. 

체결 7일 후인 3월 20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오하이오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자격을 가지며 오하이오주에 거주하는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오하이오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오하이오주 운전면허증(Class A, B, C, D)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 및 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Class D는 우리나라의 제2종 보통면허, Class A, B, C는 우리나라의 제1종 보통면허와 유사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오하이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오하이오주에는 재외국민 약 16,67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