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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가 울산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직전년도 수출실적 0 ~ 10만불 미만인 기업)
● 모집규모
3억원, 10개사 내외
● 지원내용
내수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으나 수출예정인 기업
초보 전년도 수출액 10만불 미만
3. 신청방법
● 접수기간
’23. 5. 24(수) ~ ‘23. 6. 7(수) 18시까지
● 접수방법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우편 또는 방문접수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www.mss.go.kr/site/ulsan/main.do) 다운로드)
4. 접수 및 문의
● 울산지역 수출바우처 신청문의(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수출지원센터)
이메일 : 052-210-0063~0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