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사업개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도모하고자 제2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시험을 지원합니다.
☞ 24년 12월까지 납품 예정인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 4대 시험인증기관의 통상 시험비용의 최대 20% 할인 견적 제공, 납기일정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급행료 없이 우선 시험 지원
2. 모집 대상 및 규모
□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 ‘24년 12월까지 납품 예정인 수출기업
* 수출 계약서 또는 수출(납품)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모집 규모
◦ 매칭 시험인증기관의 시험역량 및 지원 비용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원기업 선정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일반트랙) 4대 시험인증기관*과 해외기관간 협약 등을 통해 국내 시험이 해외기관에서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4대 시험인증기관의 통상 시험비용의 최대 20% 할인 견적 제공
◦ (패스트트랙) 4대 시험인증기관*과 해외기관간 협약 등을 통해 국내 시험이 해외기관에서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납기일정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급행료 없이 우선 시험 지원
* 4대 시험인증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식품, 의약품, 농수축산품, 섬유 분야 등 4대 시험인증기관과 해외기관과 협약되지 않은 품목은 제외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인증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URL : https://www.globalcerti.kr/businessEdit
□ 진행절차
신청‧접수 | 대상선정 | 매칭·견적 | 시험진행 | |||
해외인증지원단 홈페이지 접수 | ➡ | 수출 여부, 시급성, 국내 시험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 | ➡ | 선정기업과 시험인증기관간 견적·일정 협의 | ➡ | 기업의 판단에 따라 시험진행/ 지원단에 알림 |
(신청기업) | (해외인증지원단) | (시험인증기관)1) | (선정기업)2) |
1) 시험인증기관은 선정기업에 연락하여 견적·일정 협의 진행
2) 선정기업은 매칭기관에 시험의뢰 후 접수증 및 견적서 사본을 이메일로 해외인증지원단에 제출(globalcertification@ksa.or.kr)
□ 신청 시 구비 서류 (필수)
5.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인증지원단
ㅇ 전화번호 : 02-6240-4777
ㅇ Email : globalcertification@ksa.or.kr
ㅇ 홈페이지 : https://globalcert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