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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과 국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 활성화 및 양 업계 간 상생협력 풍토 조성을 위해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물류기업 단독 및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
- 물류기업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화주기업 :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ㆍ유통ㆍ무역ㆍ건설ㆍ자원ㆍ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물류기업 최대 3천만원,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 최대 4천만원 지원
- 해외물류시장 진출 과정에서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컨설팅 비용 등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물류기업 단독 및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
물류기업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화주기업 :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유통‧무역‧건설‧자원‧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원내용
(지원규모) 물류기업 최대 3천만원,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 최대 4천만원
- 물류기업 단독 참여 : 최대 3천만원 내 조사비용의 50% 지원
-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 : 최대 4천만원 내 조사비용의 50% 지원
(컨설팅 수행)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물류기업 또는 화주 기업)이 직접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자문 또는 컨설팅의 일부를 제3의 국내외 전문기관‧컨설팅 업체 및 물류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음
3.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3. 5. 8(월) 09:00 ~ 2023. 6. 12(월) 18:00 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 제출(chnayoung@kmi.re.kr, kdong@kmi.re.kr 모두 송부)
4. 접수 및 문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락처 : 051-797-4770, 051-797-4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