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사업개요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상표ㆍ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통합(수시 및 정기1차) 공고합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개별대응 :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중소ㆍ중견기업(업종단체 포함)이 과반수 포함)
☞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 분쟁대응 : 상표무단선점 대응, 위조ㆍ형태모방 대응 등
- 권리보호 : 일반제조 분야 IP, 콘텐츠 분야 IP 보호 등
2. 지원대상 및 규모
ㅇ 지원대상
1) 개별대응: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2)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중소·중견기업(업종단체 포함)이 과반수 포함)
ㅇ 지원규모 :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3. 지원내용
ㅇ 분쟁대응 유형
ㅇ 권리보호 유형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기간
1) 정기모집 : ‘24. 3. 4.(월) ~ 3. 29.(금) 23:55
2) 수시모집 : 연중(공고일~연말)
ㅇ 신청방법
1)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우편 접수 불가)
2)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붙임6] 참조
3) 모든 붙임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첨부 가능하며, 다수 파일을 등록 할 경우 PDF로 병합하여 업로드
ㅇ 제출 서류
5.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