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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해외위난 피해 동포 지원 제도 마련
구분
동포행사
출처
재외동포신문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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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제정…생필품 등 지원



해외에서 재난, 전쟁, 폭동 등 위난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동포들이 우리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해외위난으로 피해를 입은 동포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세부 절차를 규정한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이 3월 6일 제정됐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해외위난이 발생한 국가의 재외동포 단체는 재외동포청에 피해 극복에 필요한 생필품, 구호물품, 의약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정책 추진 로드맵에서 발표한 ‘재외동포 보듬기 정책’의 일환으로 해외위난으로 피해를 입고도 적절한 구호를 받지 못한 동포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지난해에는 정부 예산에 해외위난으로 피해를 입은 동포에 대한 생필품 지원금 4천만원을 책정했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같은 해 7월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에서 위난으로 피해를 입고도 구제받지 못했던 동포들에게 신속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 제도를 최초로 마련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소외받고 고통받는 동포들을 꼼꼼히 챙기고 따뜻하게 보듬는 재외동포의 울타리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