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사업개요
해외 현지 진출(예정) 중소ㆍ중견 기업의 해외 지재권 권리 보호 및 지재권분쟁·침해 초동대응 지원을 위한 해외 지재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현지 수출(예정) 중소ㆍ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지재권 권리보호, 분쟁ㆍ침해 초동대응 등에 필요한 법률서비스 비용 지원
2. 모집분야 및 규모
ㅇ 지원 대상 :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현지 수출(예정)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ㅇ 지원 대상 국가 : 해외지식재산센터(10개소) 관할 총 40개 국가
3. 지원 내용
ㅇ 권리보호 지원
ㅇ분쟁·침해 초동대응 지원
ㅇ 심층 법률자문 지원(무료)
4. 신청방법 및 서류
□ 정기모집
ㅇ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9일 ~ 3월 20일 18:00
ㅇ 신청 방법 :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시스템*에서 회원 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류 제출
ㅇ 제출 서류
□ 수시모집(패스트트랙)
ㅇ 신청 기간 : 상
ㅇ 신청 방법 :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1600-9099) 또는 해외IP센터와 반드시 사전 상담 필요
5. 문의처
ㅇ 대표번호/이메일 : 1600-9099 / ipcenter_help@koip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