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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온라인수출패키지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4.03.04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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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온라인수출 전문기업 집중 육성을 위한 「2024년 온라인수출패키지」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으로 2023년 전자상거래 수출실적 보유기업


☞ 온라인수출 컨설팅, 글로벌쇼핑몰 진출지원, 미디어콘텐츠마케팅, 온라인 수출공동물류비 지원



2. 모집분야 및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으로 2023년 전자상거래 수출실적 보유기업이며,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지원제외 대상 >



① 휴·폐업 기업

② 법인 또는 대표자가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④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공공기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동일 대표자,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가 동일한 경우 등

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의 위반으로 인해 부정당제재정보공개 중인 경우

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사업 부정당업자로 등록 또는 통보된 기업

⑦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

(KSIC)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4722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 中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ㅇ 지원규모

온라인수출 기업 200개사 내외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① 온라인수출 컨설팅 : 보유 제품 분석 및 온라인수출 특화제품 구성, 디지털 마케팅 채널 전략 수립 등 전자상거래 수출을 위한 컨설팅 지원

② 글로벌쇼핑몰 진출지원 : 기업 제품을 아마존, 큐텐 등 글로벌쇼핑몰에 입점시켜 직접·위탁판매 지원


③ 미디어콘텐츠마케팅 : SNS용 기업별 제품 홍보 영상제작 등 지원

④ 온라인수출공동물류 : 해외 배송비 할인 등 물류 및 수출신고 지원

< 개별사업 지원내용 >



사업구분

지원내용

기업부담금

①온라인수출 컨설팅

· 보유 제품 분석 및 온라인수출 특화제품 구성, 디지털 마케팅 채널 전략 수립 등 전자상거래 수출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예시: 기업분석, 상품별 타겟 플랫폼·국가 설정, 온라인 특화 상품 구성, 상품 노출 전략, 판매·물류관리 솔루션 등

총비용의 30%

(정부지원

최대 500만원)

②글로벌쇼핑몰

진출지원

· (직접판매) 글로벌쇼핑몰(아마존 등)에 참여기업 제품을 입점시켜 직접판매 지원


· (위탁판매) 글로벌쇼핑몰 판매경험이 많은 전문셀러 계정 내에 참여기업의 상품페이지를 제작하여 판매대행 지원

없음

③미디어콘텐츠

마케팅

· 수출대상 국가·시장별 소비자 트렌드에 맞춘 SNS전용 제품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 미디어커머스(미디어를 통한 상품판매) 지원 및 사전·사후 SNS홍보 등 연계 프로모션 지원

없음

④온라인수출 공동물류

· (물류비할인) 해외배송비(해상·항공 운임) 할인 지원, 목록통관 수출신고 지원

없음

· (풀필먼트 지원) 상품 집적부터 출고, 물류거점 제공, 현지배송, 반품까지 원스톱 지원

※ 물류사 풀필먼트 및 글로벌 쇼핑몰 풀필먼트 포함


총비용의 30%

(정부지원

최대 2,750만원)


※ 사업 추진내용이 사업 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소요될 경우 지원 불가

※ 각 사업별 글로벌쇼핑몰 정책상 판매 제한품목의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접수기간 : 2024. 2.28(수) ∼ 2024. 3.13(수) 18:00

ㅇ 접수방법 : 비즈코리아(http://kr.gobizkorea.com) 온라인 접수

* 사업신청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ㅇ 제출서류 : (서류평가 통과기업에 한함)

필수여부

연번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제출방식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3개월이내 발급분)

증빙파일 업로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공동대표의 경우 각각 제출)

- 법인기업: 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 개인기업: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증빙파일 업로드

‘22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홈텍스 발급분)

증빙파일 업로드

‘2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홈텍스 발급분)

증빙파일 업로드

‘23년(2023.1.1.~2023.12.31.) 온라인수출 실적 증빙자료*

* 플랫폼(아마존, 큐텐, 자사몰 등) 연간 판매 캡쳐화면 등

증빙파일 업로드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24 발급)

증빙파일 업로드

온라인수출패키지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온라인작성

온라인수출패키지 사업 참여 기본요건 검토【별지 제2호】

온라인작성

온라인수출패키지 사업 참여계획서【별지 제3호】

온라인작성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별지 제4호】

온라인작성·인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5호】

온라인작성·인증

청렴수행 이행서약서【별지 제6호】

온라인작성·인증

해당 시

외국어 제품소개 카탈로그

증빙파일 업로드

해외규격인증 및 산업재산권 보유(특허, 실용신안 등)

증빙파일 업로드

플랫폼(아마존, 큐텐 등) 계정보유 현황【별지 제7호】

증빙파일 업로드

선택

(가점)

혁신형 중소기업 등 【붙임 제2호】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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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증명) ①~④ 고비즈코리아 내 원클릭서비스



5.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대표 문의 (055-751-9757)

글로벌쇼핑몰 진출지원 (055-751-9777, 9779, 9753)

미디어콘텐츠마케팅 (02-2130-1482, 1485)

온라인수출공동물류 (02-2130-1486, 1488, 1484)

◦ 사업 신청 전산시스템 관련 문의 :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

(1588-6234, e-mail : gobiz@gobizkorea.or.kr)

ㅇ 민원증명(원클릭) 관련 문의 : 02-377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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