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사업개요
온라인수출 전문기업 집중 육성을 위한 「2024년 온라인수출패키지」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으로 2023년 전자상거래 수출실적 보유기업
☞ 온라인수출 컨설팅, 글로벌쇼핑몰 진출지원, 미디어콘텐츠마케팅, 온라인 수출공동물류비 지원
2. 모집분야 및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으로 2023년 전자상거래 수출실적 보유기업이며,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 지원제외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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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휴·폐업 기업 ② 법인 또는 대표자가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④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공공기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동일 대표자,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가 동일한 경우 등 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의 위반으로 인해 부정당제재정보공개 중인 경우 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사업 부정당업자로 등록 또는 통보된 기업 ⑦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
ㅇ 지원규모
온라인수출 기업 200개사 내외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① 온라인수출 컨설팅 : 보유 제품 분석 및 온라인수출 특화제품 구성, 디지털 마케팅 채널 전략 수립 등 전자상거래 수출을 위한 컨설팅 지원
② 글로벌쇼핑몰 진출지원 : 기업 제품을 아마존, 큐텐 등 글로벌쇼핑몰에 입점시켜 직접·위탁판매 지원
③ 미디어콘텐츠마케팅 : SNS용 기업별 제품 홍보 영상제작 등 지원
④ 온라인수출공동물류 : 해외 배송비 할인 등 물류 및 수출신고 지원
| < 개별사업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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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내용이 사업 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소요될 경우 지원 불가
※ 각 사업별 글로벌쇼핑몰 정책상 판매 제한품목의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접수기간 : 2024. 2.28(수) ∼ 2024. 3.13(수) 18:00
ㅇ 접수방법 : 비즈코리아(http://kr.gobizkorea.com) 온라인 접수
* 사업신청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ㅇ 제출서류 : (서류평가 통과기업에 한함)
필수여부 | 연번 |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 제출방식 |
필수 | ① | 사업자등록증명원(3개월이내 발급분) | 증빙파일 업로드 |
②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공동대표의 경우 각각 제출) - 법인기업: 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 개인기업: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 증빙파일 업로드 | |
③ | ‘22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홈텍스 발급분) | 증빙파일 업로드 | |
④ | ‘2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홈텍스 발급분) | 증빙파일 업로드 | |
⑤ | ‘23년(2023.1.1.~2023.12.31.) 온라인수출 실적 증빙자료* * 플랫폼(아마존, 큐텐, 자사몰 등) 연간 판매 캡쳐화면 등 | 증빙파일 업로드 | |
⑥ |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24 발급) | 증빙파일 업로드 | |
⑦ | 온라인수출패키지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 온라인작성 | |
⑧ | 온라인수출패키지 사업 참여 기본요건 검토【별지 제2호】 | 온라인작성 | |
⑨ | 온라인수출패키지 사업 참여계획서【별지 제3호】 | 온라인작성 | |
⑩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별지 제4호】 | 온라인작성·인증 | |
⑪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5호】 | 온라인작성·인증 | |
⑫ | 청렴수행 이행서약서【별지 제6호】 | 온라인작성·인증 | |
해당 시 | ⑬ | 외국어 제품소개 카탈로그 | 증빙파일 업로드 |
⑭ | 해외규격인증 및 산업재산권 보유(특허, 실용신안 등) | 증빙파일 업로드 | |
⑮ | 플랫폼(아마존, 큐텐 등) 계정보유 현황【별지 제7호】 | 증빙파일 업로드 | |
선택 (가점) | ⑯ | 혁신형 중소기업 등 【붙임 제2호】참고 | 증빙파일 업로드 |
※ (민원증명) ①~④ 고비즈코리아 내 원클릭서비스
5.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대표 문의 (055-751-9757)
글로벌쇼핑몰 진출지원 (055-751-9777, 9779, 9753)
미디어콘텐츠마케팅 (02-2130-1482, 1485)
온라인수출공동물류 (02-2130-1486, 1488, 1484)
◦ 사업 신청 전산시스템 관련 문의 :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
(1588-6234, e-mail : gobiz@gobizkorea.or.kr)
ㅇ 민원증명(원클릭) 관련 문의 : 02-3771-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