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수출을 지원하는 글로벌쇼핑몰 진출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타깃시장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보유ㆍ운영 및 글로벌 쇼핑몰 내 입점ㆍ판매 중인 국내 기업(기관)
☞ 직접판매 및 위탁판매 분야 수행기관 지정
2. 모집분야 및 사업내용
➀ 직접판매 분야: 총 3개사 내외
◦ (모집대상) 타깃시장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보유·운영중인기업 또는 동 사업 수행역량을 보유한 국내 기업(기관)
* 아마존의 경우, 북미, 일본, 유럽 모두 지원 가능한 공식 외부서비스사업자만 참여가능(공식 외부서비스 사업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必)
- 국내에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수있는 전담인력(5인 이상)을 갖춘 기업
◦ (수행내용) 참여기업의 글로벌 쇼핑몰 직접 입점·운영 관련교육·컨설팅, 공동·개별 마케팅 지원을 통한 판매지원
◦ (수행방식) 정부지원금을 수행기관에 지급하고, 자부담금을포함한총사업비를 집행·관리
- 수행기관이 지원하는 참여기업별 공동마케팅(2백만원) 및 개별마케팅(2~3백만원*) 등 최대 5백만원 한도의 정부지원금 지원
* 개별마케팅은 참여기업의 글로벌쇼핑몰 입점 및 판매액에 따라 단계별 상이
- 총사업비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정부지원금(60%)과 수행기관 자부담금*(40%)으로 구성
* 자체마케팅 등 현물지원, 외부마케팅 소요비용 등 포함
** 정산시, 총사업비 대비 실제 자기부담금 비율에 따라 정부지원금 조정
◦ (성과목표)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참여기업의 판매액목표
➁ 위탁판매 분야: 총 11개사 내외
◦ (모집대상) 타깃시장 글로벌 쇼핑몰 내 입점·판매 중이거나동사업 수행역량을 보유한 국내 기업(기관)
- 동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5인 이상)을 갖춘기업
* 수행기관 규모, 참여기업 수요 등에 따라 타깃시장별 지원기업 수는 조정될 수 있음
** 타깃시장별 수행기관 등급제 실시를 통한 최대 수행가능 한도를 차등 배정하여 수행기관-참여기업간 자율매칭 방식으로 최종 매칭기업 선정
*** 평가 결과, 신청 수행기관의 수행능력이 해당 과업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수행기관 규모 조정 가능
◦ (수행내용) 수행기관 글로벌 쇼핑몰 계정에 참여기업 제품의상품페이지 제작, 상품리스팅, 마케팅, 배송, CS 등 판매대행
◦ (수행방식) 정부지원금을 수행기관에 지급하고, 자부담금을포함한총사업비를 집행·관리
- 수행기관과 매칭된 참여기업별 3백만원 한도의 정부지원금 지원
- 총사업비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정부지원금(60%)과 수행기관 자부담금*(40%)으로 구성
* 판매대행 업무와 관련된 간접비, 외부마케팅 소요비용 등 포함
** 정산시, 총사업비 대비 실제 자기부담금 비율에 따라 정부지원금 조정
◦ (성과목표) 정부지원금의 3배 이상 수출실적 달성
- 글로벌 쇼핑몰 및 수행기관 자사몰 판매액, 연계 오프라인 수출액
* 매칭 참여기업 평균 5개 이상 상품 등록 지원, 지원기업의 60% 이상 판매실적 발생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접수기간 : 2024. 2. 27.(화)∼2024. 3. 12.(화) 18:00까지
ㅇ 접수방법 : 고비즈코리아(http://kr.gobizkorea.com) 온라인접수
ㅇ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온라인) 및 수행계획서
- 직접판매 분야(붙임 1), 위탁판매 분야(붙임 2)
* 수행계획서 분량은 30p 내외로 작성, 사업비 산출내역서 별첨
② 제안서(PPT, 발표자료)
③ 기업(신용) 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붙임 3, 온라인)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붙임 4)
⑤ 청렴이행서약서(붙임 5, 온라인)
⑥ 사업자등록증명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⑦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 기업 및 대표자, 개인: 대표자)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분
⑧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분
⑨ 최근 3개년(’21년~’23년) 표준재무제표증명(홈택스 발급)
- ’23년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신용평가등급 중 택일)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 발급분
⑪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24년 1월말 기준 발급분
⑫ 최근 2개년(’22년, ’23년) 수출실적 증명원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직·간접수출 발급분
⑬ 최근 3개년(’21년~’23년) 정부기관 등 용역사업 이행실적(붙임 6)
< 제출 안내 >
- (필수제출) ①∼⑪번
- (해당제출) ⑫∼⑬번
* 추후 평가를 위해 추가서류 요구 가능
** 개인기업의 경우 모든 서류를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후 제출
□ 분야별 제출서류
① 직접판매 분야
◦ (글로벌플랫폼 직접 보유·운영 기업)
- 글로벌 플랫폼내 등록된 한국셀러 목록
* ①기업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셀러계정(ex : 셀러ID, Shop Name 등) 포함
-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실적 증빙자료
* 한국셀러/한국셀러 외로 구분하여 제출
-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회원수 증빙자료
* 회원사 및 해외소비자수 포함, 대표자 직인 또는 서명 필수
② 위탁판매 분야
◦ 수행기관 글로벌 쇼핑몰 및 자사쇼핑몰 계정 증빙자료(붙임 7)
◦ 수행기관 글로벌 쇼핑몰 및 자사쇼핑몰 판매실적 증빙자료
5. 문의처
□ 사업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 (전화) 055) 751-9777, 9779, 9755, 9763
□ 시스템 문의 :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1588-6234, e-mail : gobiz@gobizkor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