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FTA협정 활용 관세 절감을 통한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23년도 FTA특혜관세활용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농식품 직ㆍ간접 수출실적 보유기업(수출예정 포함)
☞ FTA 수출컨설팅, 수출초보기업 수출안전망 보험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식품 직·간접 수출실적 보유기업(수출예정 포함)
● 지원규모
총100업체 (무료 지원) * 지원 규모 초과 시 조기 신청 마감될 수 있음
● 지원내용
FTA 수출컨설팅, 수출초보기업 수출안전망 보험 지원
① (FTA 수출컨설팅) 관세 실익분석, 원산지 서류발급, 인증수출자 취득지원 등
② (수출안전망 보험지원)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대비 2만달러 이내 1년 보장
3.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3.03.31 ~ 2023.10.31 (상시 접수)
● 접수방법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s://global.at.or.kr)통한 온라인 접수
4. 접수처 및 문의처
● (주관사) aT 수출기업육성부
연락처 : 061-931-0867
이메일 : atconsulting@at.or.kr
● (수행사) 베리타스원
연락처 : 02-2666-0308
이메일 : dhsung@verita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