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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4.02.26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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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24년도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CBAM 대상품목을 EU 또는 EU 외 국가로 직ㆍ간접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제조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탄소배출량 검증을 패키지로 지원

-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CBAM 기준 부합하는 ① 탄소배출량 산정ㆍ감축 컨설팅, ② CBAM관련 내부직원 교육, ② 검증 대응 지원

- (탄소배출량 검증) 산정된 제품별 탄소배출량의 검증 및 검증서 작성 지원



2. 모집분야 및 지원대상

□ 지원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및 제출

◦ CBAM 대상품목*을 EU 또는 EU 외 국가로 직·간접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제조** 중소기업

*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붙임1 참조)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가 포함된 기업

- EU 국가로 직접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직접 배출량 산정 대상 기업 등은 평가시 우대

■ CBAM 대상품목 확인방법(CN코드 확인방법)


❶ 직접 수출품목(간접 수출기업의 경우 공급받는 기업이 직접 수출하는 품목 확인 필요)의 HS코드와 일치하는 붙임1의 CN코드 앞 6자리를 찾아서 해당 CN코드 품목명에서 설명하는 내용과 수출 품목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


➋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02-2183-1515)를 통하여 수출 품목의 CN코드 및 대상여부 확인


■ 직·간접 수출 증명방법


❶ 제품을 EU 또는 EU 외 국가로 직·간접 수출 중인 제조 기업의 경우


- 직접수출의 경우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직접수출실적증명서 제출, 간접수출의 경우 KTNET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 후 제출

* 증명서에 수출국가와 CBAM 대상 품목의 HS코드가 표시되도록 발급


- 직·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공급·수탁기업 간접수출 확인서(붙임 2 참조)를 공급받는(또는 위탁) 기업으로부터 받아서 제출


➋ 제품을 EU로 수출 예정인 제조 기업의 경우


- 수출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류(바이어와의 계약서 등) 제출


□ 신청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휴·폐업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예산

2,210백만원 내외


□ 지원조건

컨설팅 및 검증 비용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90%지원, 기업 당 최대 지원한도 20백만원

◦ (컨설팅 지원) 컨설팅 수행기관을 통해 CBAM 기준에 부합하는 지원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교육, 검증기관 대응 등을 지원(12백만원 내외)

◦ (검증 지원) 배출량 검증기관을 통해 CBAM 기준에 맞는 지원기업의 탄소배출량 검증 및 검증보고서 작성 지원(8백만원 내외)

* 컨설팅 수행기관 및 배출량 검증기관은 추후 배정되며 최종 지원금액은 배정 후 결정

◦ (사후관리) 탄소배출량 검증보고서 제출 후 3년간 추적관리



3. 지원내용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탄소배출량 검증을 패키지로 지원

◦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CBAM 기준 부합하는 ❶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❷CBAM관련 내부직원 교육, ❸검증 대응 지원

◦ (탄소배출량 검증) 산정된 제품별 탄소배출량의 검증 및 검증서 작성 지원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접수기간 :  2. 29.(목) ~ 3. 22.(금) 16:00까지

ㅇ 접수방법 :  이메일(esg@kosmes.or.kr)을 통해 신청(제출서류 첨부)

- 최종 지원선정 후, 사업비 교부 및 집행은 e나라도움을 활용

  * 본 지원사업의 선정업체는 e나라도움(www.gosims.go.kr) 회원가입 필수


ㅇ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사업신청서 및 지원자격

관련

⦁(별첨) 사업신청서

⦁수출 증빙서류

⦁요구내용 증빙서류

⦁연간 탄소배출량 산출근거 데이터(전력·연료 고지서, 영수증 등)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기업 및 대표자 모두)

간접수출

관련(해당 시)

⦁(붙임2) 공급·수탁기업 간접수출 확인서

요건검토

관련

⦁(붙임3) 사업 지원 요건 체크리스트

가점

관련(해당 시)

⦁(붙임4) 가점 해당여부 확인서

* 가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가점 해당여부 확인서에 체크되지 않은 사항은 가점에 반영하지 않음

⦁가점사항 증명서류

* 평가절차의 가점사항 참고

개인·기업

정보

관련

⦁(붙임5) 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붙임6)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붙임7)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유의사항

- 제출파일은 반드시 PDF 형식으로 제출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누락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5.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 055-751-9774, 985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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