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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경기도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2024년 해외진출 현장조사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 경기도에 본사(또는 공장)가 소재한 중소ㆍ중견 물기업으로서 해외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해외사업 논의 초기 단계인 기업
☞ 해외 현장조사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 (국외활동비, 현지조사비, 장비ㆍ재료비)
2. 신청대상 및 모집규모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본사(또는 공장)가 소재한 중소·중견 물기업으로서 해외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해외사업 논의 초기 단계인 기업
○ 자격제한
- 공고일 현재 창업한 지 1년 이내의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는 자
- 허위 또는 서류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 모집규모
신규사업: 3건 (기업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 지원)
3. 지원내용
○ 지원비율: 기업규모에 따라 현장조사 소요 비용의 차등 지원
- 총사업비 기준 중소기업(20%), 중견기업(30%) 자부담(현금 또는 현물)
- 전체 사업비의 제한은 없으며, 지원금액은 기업 규모별 지원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심사·심의 과정 중 기업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해외 현장조사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 ※ 부가가치세 미지원
- (국외활동비) 국외항공료, 현지숙박비, 현지식비, 현지교통비 등
- (현지조사비) 현지통역비, 번역비, 전문가 자문료, 회의장 임차료 등
- (장비·재료비) 샘플제작비, 시험분석비, 운반비, 홍보물 제작비 등
※ 사업 추진계획 및 사전 시장조사에 기반한 현지 관계자와의 면담 또는 현장 샘플링, 시제품 시연 등 현지에서의 구체적인 활동비용 지원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접수기간 : 2024. 2. 22.(목) ~ 2. 29.(목)
ㅇ 접수방법 :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누리집 온라인 신청(www.gwisc.or.kr)
- 경기도물산업지원센터 누리집 접속 > 알림·참여 메뉴 > 기업참여 > 신청·접수
ㅇ 제출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 (원본대조필 날인 必)
- (서식1) 참가신청서 1부.
- (서식2) 사업수행계획서 1부.
- (서식3)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중소기업 활용 동의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경기도 내 공장 소재 경우) 각 1부.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재무상태 현황(최근 3년간 재무제표 확인원) 각 1부.
※ 부채비율 1,000% 초과 또는 자기자본비율 10% 미만 경우 서류검토 결과 부적합 판정
- 기타 가·감점 항목 증빙서류(미제출 시 불인정) 각 1부.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제재정보 조회 결과 확인서 등 가·감점 서류 원본 제출
5. 문의처
사업 담당자 (☎ 031-985-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