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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가소득 연계도가 높고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품목의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검역해소품목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 관련 국내 수출업체
☞ 온ㆍ오프라인 판촉 마케팅 활동 관련 제반 비용 지원
2. 모집분야 및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국내 수출업체
ㅇ 대상 품목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 전반
* 검역제·개정5년이내또는최근2개년평균수출실적5백만불미만인품목/나라의경우우선선정(예시참고2)
○ 국가간 검역협상 완료로 수출이 가능하게 된 품목
○ 검역조건 개정 또는 수출 대상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된 품목 등
○ 통관규정 강화 등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한 품목
ㅇ 지원품목 및 비율
가공 품목은 정산승인액의 80%, 수출전략품목(인삼·김치·유자차·삼계탕 및 신선 부류 등)은 90% 지원(보조사업자 자부담 10~20%)
* 대기업제품단독판촉: 50%지원/ 대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및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참고5)
3. 지원내용
판촉 행사시 마케팅 활동 관련 제반 비용
- 행사장 임차·설치비, 입점 수수료, 홍보·시식 관련 비용
* 단, 시식물품비는 배정금액의 최대 30%한도 정산 가능
- 상품개선 : 포장 동판·금형 제작비용, 포장 디자인 개선비용, 일반규격에서 특화규격으로 변경을 위한 재작업 비용
* aT 해외공동물류·콜드체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거래알선비 : 바이어 및 수출업체 리스트를 보유한 전문 플랫폼이 제공하는 매칭 서비스 비용 등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접수기간 : ~ `24. 2. 29(목) 18시 까지
ㅇ 접수방법 :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ㅇ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무역통계제공동의서(온라인동의)
②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수출실적증명원
③ 표준재무제표(3개년) 또는 부가가치 증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