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사업개요
수출용 농식품의 원료단계부터 선적단계까지의 선도유지 관리 체계 강화 및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2024년 저온유통체계구축 지원사업」 참여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국산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 수출농식품의 저온저장시설 임차 및 저온수송차량 임차 이용료 지원
2. 모집분야 및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국산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원재료 포함)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 제외대상 : 수산·임산물 수출업체(단, 농식품 및 수·임산물 수출시 농식품에 한하여 지원), 상호출자제한기업 등
ㅇ 지원규모
60개 업체 내외(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기간
약정일로부터 2024년 12월 10일까지(1.1~약정일 이용분 소급정산 불가)
* 분기별 이용분에 한해 익월(4, 7, 10월) 10일까지 원가정산기관에 정산신청
* 4분기는 12.10까지 이용분에 한하여 12.13까지 원가정산기관에 정산신청 가능
* 신규사업 감안, 약정일~‘24년 1분기 이용분에 한하여 2분기 마감일(7.10)까지 정산신청 가능
* 예산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수출농식품의 저온저장시설 임차 및 저온수송차량 임차 이용료
ㅇ 지원품목
국산 ①신선농산물, ②가공식품(주원료가 50% 이상 국산) 및③가공식품의 주원료(국산)
ㅇ 지원한도
최대 10백만원에서 50백만원까지 선정단계별 차등 지원
◦ 최근 2개년 평균 수출실적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한도 차등 부여
- (고도화) 최대 50백만원 / (일반) 최대 30백만원 / (초보) 최대 10백만원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접수기간 : 공고일 ~ 2024.3.7.(목) 23:59까지 * 예산규모에 따라 조기마감 또는 연장 가능
ㅇ 접수방법 : aT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ㅇ 제출서류
❍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업신청서ㆍ계획서(첨부서식),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표준재무제표증명(3개년) 각 1부
❍ (가공식품 限) 품목제조보고서(국산 주원료 사용여부 확인 증빙)
* 한국무역통계정보포털(Trass) 조회 수출실적에서 제출된 가공식품 품목제조보고서(국산 확인)에 한해 실적 인정
5. 접수 및 문의처
ㅇ 서류 제출처
aT 수출성장지원부(ssy731@at.or.kr, jomingyeongk@at.or.kr)
ㅇ 문의처
aT 수출성장지원부(061-931-0837, 061-931-0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