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사업개요
제2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시험을 지원합니다.
☞ 24년 12월까지 납품 예정인 수출ㆍ중소기업
☞ 4대 시험인증기관의 통상 시험비용의 최대 20% 할인 견적 제공, 납기일정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급행료 없이 우선 시험 지원
2. 모집분야 및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24년 12월까지 납품 예정인 수출기업
* 수출 계약서 또는 수출(납품)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ㅇ 지원규모
매칭 시험인증기관의 시험역량 및 지원 비용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원기업 선정
3. 지원내용
◦ (일반트랙) 4대 시험인증기관*과 해외기관간 협약 등을 통해 국내 시험이 해외기관에서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4대 시험인증기관의 통상 시험비용의 최대 20% 할인 견적 제공
◦ (패스트트랙) 4대 시험인증기관*과 해외기관간 협약 등을 통해 국내 시험이 해외기관에서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납기일정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급행료 없이 우선 시험 지원
* 4대 시험인증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식품, 의약품, 농수축산품, 섬유 분야 등 4대 시험인증기관과 해외기관과 협약되지 않은 품목은 제외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접수기간 : 2024. 2. 19(월) ~ 2024. 3. 1(금)
ㅇ 접수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인증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URL : https://globalcerti.kr/
ㅇ 제출서류
구분 | 연번 | 서류 | 참고사항 | |
신청서 | 필수 | 1 | 신청 서류 | • 서식1 참조 |
제품정보 | 2 | 신청 제품정보 | • 제품메뉴얼(사양 및 정격 등 정보) 등 | |
중소기업 증명서 | 3 | 중소기업 확인서 | • 중소벤처 24 통한 발급 | |
인증 시급성 | 4 | 수출계약서 또는 구매의향서 등 수출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 • 하기 정보 확인 가능한 서류 - 참여기업명 - 구매기업명(서명) - 품목명 - 수량 - 계약금액 - 납품기한 | |
기타 서류 | 5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 서식2 참조 | |
기업정보 | 선택 | 6 | 법인등록증(해당시) | • 발급일자 : 2023.11.1.일 이후 발행본 |
7 | 공장등록증(해당시) |
|
5.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인증지원단
ㅇ 전화번호 : 02-6240-4770 (0번 연결)
ㅇ Email : globalcertification@ksa.or.kr
ㅇ 홈페이지 : https://globalcert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