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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국산 임산물의 안정성을 입증하여 수입 임산물과의 차별화 및 안정성 관리를 도모하고자 수출 이력 관리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출용 가공밤의 원료로 사용되는 생밤 생산농가와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수출되는 생밤ㆍ표고버섯ㆍ감ㆍ대추ㆍ건강임산물 생산임가
☞ 생산이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을 수출 이력관리비 지원 사업 협력 기관으로 선정
2. 모집분야 및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의 생산이력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수출용 가공밤(깐밤, 통조림)의 원료로 사용되는 생밤 생산농가와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수출되는 생밤·표고버섯·감·대추·건강임산물 생산임가
◦ 사업협력기관 :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ㅇ 사업량 및 예산액
사 업 내 용 | 사업량 | 금 액(백만원) | 지원예정 업 체 수 | ||
계 | 국고보조 | 자부담 | |||
수출 이력관리비 지원 | 밤 725톤 표고 10톤 감 550톤 대추 15톤 건강임산물 50톤 | 330 | 330 | - | 20 |
3. 지원내용
◦ 지원비율 : kg당 200원
◦ 지원품목 :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된 밤, 표고버섯, 감, 대추, 건강임산물
◦ 지원사항 : 생산이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을 수출 이력관리비 지원 사업 협력 기관으로 선정
- 수출업체가 생밤 등을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의 생산이력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생산농가로부터 구입하여 중국이외의 지역으로 수출한 경우 생산이력에 참여한 생산 농가에 지원
- 사업비 지원은 상반기 중 수출업체/생산농가의 수출계획에 따라 지원대상 농가 등을 선정
- 밤의 경우, 신청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가공밤(깐밤, 통조림)을 우선 선정하고, 생밤의 경우에는 유럽, 미국 수출 대상 물량을 우선 선정
- 전체 가공 과정(100%)이 국내에서 실행되어야 함
※ 국외에서 1차 가공 후 국내에서 2차 가공하여 수출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접수기간 : 수시 지원
ㅇ 접수방법 : 발취된 내용 복붙
ㅇ 제출서류
[수출업체 또는 생산자(영농조합법인 등)]
▪ 생산농가와 합의한 참여계획(생산·품질 관리 방안 등 표시)이 반영된 국가별 수출계획서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1]
▪ 사업관리비(54백만원 한도) 배정 신청서
▪ 임산물 수출 이력관리 참여 신청서 사본<붙임 1>
▪ 세부사업계획서
▪ 생산이력관리 시스템 운영계획서
▪ 사업관리비 신청금액 산출내역서
▪ 업체별 수출계획에 따른 생산농가별 물량 배정 내역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2]
▪ 임산물 수출 이력관리 지원신청서<붙임 2>
▪ 수출업체 원료 구입 확인서(계산서 등)
▪ 생산자의 생산이력실행 확인서 사본
▪ 이력관리 실행 생산자 내역
5. 접수 및 문의처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 02-6300-8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