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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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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 FAQ

  • A

    본 인턴십은 주5일, 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하나, 주당 인턴 근무일수 및 근무 시간은 기업 운영방침에 따라 결정되며, 명확한 근무 일수 및 시간을 인턴 신청서에 표기하시면 됩니다.
    사전 인턴 지원자와 협의 시 근무일수 및 시간은 현지 노동가능 시간 안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 A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이 가능한 국가를 지원할 경우, 출국 전 해당 비자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미소지 시 파견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 외 국가 지원자는 무관합니다.

  • A

    기업 모집➝인턴 지원자 모집➝지원자 이력서 기업 발송➝지원자 심사 및 선발 기업을 선 모집하고, 기업에서 신청한 채용 내용에 따라 지원자를 공개 모집 후, 모집된 지원자의 이력서를 기업에 발송합니다.
    기업의 인턴 지원자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 A

    기업 부담금은 인턴 기간 동안 매월 최소 USD 700에 해당하는 현금을 인턴 지원자에게 직접 지원해야 합니다. J-1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 및 노동비자 발급을 받아 근무하는 국가의 경우 반드시 현지노동법에 따라 최저시급을 인턴 지원자에게 지원해야 합니다.

  • A

    인턴사원 최종선발을 위해 정해진 국내 면접일에 참석하는 경우, 기업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 지원 조건 : 최소 3명 이상의 청년 인턴 지원자 면접을 진행 또는 최소 2명 이상의
    청년 인턴을 최종 선발하는 기업
    - 지원 내역 : 왕복항공료 및 2박 숙소 제공
    (항공: 근무 국가-한국 간 왕복항공료, 이코노미석 GTR 상한액 내 지급),
    (숙소: 재외동포청에서 정한 숙박 장소 2인 1실)
    - 면접 일정 : 사업 일정 참고

  • A

    선발된 인턴이 출국 전, 고용 가능 비자 취득을 지원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 지원 조건 : 인턴 출국 전 노동 비자 취득 지원 기업
    - 지원 내역 : 비자 취득을 위한 기업부담금 일부 지원 (1인 최대 1,000불)
    ※ 미국 J1 비자, 위킹홀리데이 비자 국가 제외

  • A

    경쟁률은 지원 기업마다 상이합니다.
    1인당 1기업만 지원이 가능하기에 기업 소개서와 지원 내역을 참고하여 지원 부탁 드립니다.

  • A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래 제출 서류 시스템상 등록 (근무 시작일 이후 신청 가능)
    ① 인센티브 신청서 1부
    ② 고용계약서 사본 1부
    *고용계약(1년 이상)은 반드시 정규직/계약직 사원의 신분이어야 함
    ③ 취업비자 취득/갱신 사본 1부
    *반드시 근로할 수 있는 비자(1년 이상/ 취업, 근로비자 등)여야 함
    ④ 왕복 항공료 인보이스 1부
    *항공료는 이코노미석 기준
    ⑤ 왕복 항공 E-Ticket 1부

    2) 재단의 제출 서류 심사

    3) 승인 후, 본인의 인턴 정부 지원금 받은 계좌로 송금
    * 인턴 수료일 2년 이내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센티브 신청 기한은 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입니다.

  • A

    인턴사원은 인턴 최종합격 후 개인 사정으로 본 사업의 지속 수행이 어려운 경우 중도 포기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페널티가 발생됩니다.
    1) 본 사업 최소 5년 이상 참가 불가
    2) 교육비(숙박비, 교통비 등 실비), 지원금, 보험료 등 환수

  • A

    본 인턴십은 인턴 기업에서 신청하신 채용 정보를 토대로 인턴사원을 모집 하고 있으며,
    모든 지원자의 공통 자격조건은
    ①비자취득 또는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동포기업을 통한 해외진출에 관심 있는 자
    ③만 34세(모집공고일 기준) 이하 졸업자 또는 최종학년 재학 중인자로 연수 종료 후 졸업 및 해외 취업이 가능한 국내 청년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