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하라슈트라주(푸네 포함) 정부는 12.22.부터 유럽・중동・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출발하여 마하주로 도착하는 모든 항공기 승객에 대해서 14일간 의무 시설(호텔)격리를 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화 발표하였습니다.
○ 승객 중 유증상자 또는 시설격리 중 증상 발현자는 지정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게 됩니다. 무증상 승객들은 14일간 지정시설(호텔, 등급 선택 가능)에서 격리조치 되며, 14일 격리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는 경우에만 시설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