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단체 소식

[코로나19] 유럽・중동・남아공을 통한 마하주 입국자 시설격리 강화 조치
구분
한인회
단체명
푸네한인회
작성일
2020.12.22
원본URL
http://pune.korean.net/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326


<유럽・중동・남아공을 통한 마하주 입국자 시설격리 강화 조치>

○ 마하라슈트라주(푸네 포함) 정부는 12.22.부터 유럽・중동・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출발하여 마하주로 도착하는 모든 항공기 승객에 대해서 14일간 의무 시설(호텔)격리를 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화 발표하였습니다.

○ 승객 중 유증상자 또는 시설격리 중 증상 발현자는 지정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게 됩니다. 무증상 승객들은 14일간 지정시설(호텔, 등급 선택 가능)에서 격리조치 되며, 14일 격리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는 경우에만 시설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마하주로 입국 예정이신 재외국민께서는 공관 홈페이지 안내사항과 관련 뉴스를 모니터링하여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주뭄바이총영사관(022-6147-7000, 96193-2242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A]

Q 인천공항에서 두바이 경유해서 푸네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편도 상기 시설격리에 포함되나요?
A 네, 중동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기준이므로 환승 승객이라 하더라도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Q 올해 12월30일까지 인가요 아니면 계속 실시되는건지요
A 종료 기한은 아직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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