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단체 소식

한인회 | UAE 체류비자 기한연장 취소 안내 -- 대사관 공지
구분
한인회
단체명
아랍에미레이트 한인회
작성일
2020.07.13
원본URL
http://uae.korean.net/bbs/board.php?bo_table=uaekoreannotice&wr_id=1575

본문

((대사관 공지 내역 입니다))


1. 2020. 07. 10. UAE 정부는 4.13. 발표했던 비자 기한 연장 조치를 취소하고,

   7.11.부터 유예기간 동안 비자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예정임을 발표했습니다. 


2. 현재 UAE내 체류 중인 거주자는 3개월, 6개월 미만 해외 체류자의 경우 

   입국후 1개월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고 하니, 거주비자가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이신 분들은 

   유예기간 내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비자 소지자들은 7.12.부터 한 달안으로 출국 또는 거주자격을 변경해야 

    벌금이 부과되지 않음) 


   거주비자와 에미리트 신분증 만료일 갱신 접수 시작일


  1) 2020년 3월 1일 ~ 3월 31일 만료된 자 --  2020년 7월 12일 

  2) 2020년 4월 1일 ~ 30일 만료된 자     --  2020년 8월 11일

  3) 2020년 5월 1일 ~ 31일 만료된 자     --  2020년 8월 11일

  4) 2020년 6월 1일 ~ 30일 만료된 자     --  2020년 9월 10일

  5) 2020년 7월 1일 ~ 11일 만료된 자     --   특정 날짜 없음 (추후 발표 ?)

  6) 2020년 7월 11일 이후 만료 예정인 자  --  특정 날짜 없음 (추후 발표 ?)


3. 행정 수수료나 벌금은 갱신 만료일 종료 후 징수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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