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단체 소식

사우디 24시간 통행금지 안내
구분
한인회
단체명
젯다및서부지역한인회
작성일
2020.04.07
원본URL
http://jeddah.korean.net/bbs/board.php?bo_table=jeddah_notice_06&wr_id=73

본문

안녕하십니까 주젯다총영사관입니다. 

  사우디 내무부는 추후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 까지 리야드, 젯다, 코바, 타북, 담맘,
 다란, 알-후프프, 타이프, 카티프 등 9개 도시에 24시간 통행금지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앞서 실시된 기타 24시간 통행금지지역과 마찬가지로, 식료품 조달 및 의료 목적의
 외출 등 반드시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06:00-15:00간 거주지역(District) 내
 제한적 통행이 가능합니다.

 차량을 통한 통행 시 운전자를 제외한 동승자는 1명으로 제한되며, 
의료 및 식품 등 필수 부문을 제외한 모든 상업활동도 중단됩니다.

내무부는 또한 코로나19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를 위해 미성년자의 외출도 자제할 
것과 가급적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배달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추가정보 입수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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