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단체 소식

총영사관 | 두바이 2주간 통행금지 기간 차량이동시 이동목적 입증대비 요망
구분
한인회
단체명
아랍에미레이트 한인회
작성일
2020.04.05
원본URL
http://uae.korean.net/bbs/board.php?bo_table=uaekoreannotice&wr_id=1532

본문

1. 관련기사 

https://gulfnews.com/uae/coronavirus-those-who-go-out-for-absolute-essentials-in-dubai-must-keep-a-receipt-1.70815069

 

2. 4월04일(토) 20시부터 2주간 24시간 차량 통행 시 이동차량에 대한 무차별 무인단속기 자동 사진촬영, 경찰관 검문•단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긴급한 목적으로 인한 이동 • 식료품 구입 목적 슈퍼마켓 방문 • 약국 혹은 병원 방문 시 구입영수증(특히 현금구매 시) 등을 추후 증빙자료로 요구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당분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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